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가까운분이 신불자로 여기저기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습니다.
자녀과 주변사람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과 누구(형제등)까지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지
각종 과태료나 세금연체등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내로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은 하겠지만
우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가까운분이 신불자로 여기저기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습니다.
자녀과 주변사람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과 누구(형제등)까지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지
각종 과태료나 세금연체등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내로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은 하겠지만
우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없으면 직계존속
없으면 직계비속
117님
그럼 부인이 한정승인 했어도 고인의직계(동생이나누나)도 따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해야해요... 상속포기하면 그게 어느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가까운사람 다 포기해도 사돈이 팔촌 누구한테는 그 빚이 승계되요.... 한정승인하면 어느누구한테도 안가구요.... 민폐 끼치기 싫으면 꼭 한정승인 하세요.
간단히...빚=부채 이러면 상속포기구요.... 빚>부채 이러면 한정승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