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안 거쳐…‘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도
“징계 사안”…군, 정종섭도 “허락받은 기록 없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대면보고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에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을 밟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박사과정은 주로 연구발표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징계 사안”…군, 정종섭도 “허락받은 기록 없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대면보고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에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을 밟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박사과정은 주로 연구발표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