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621104007401
군 복무 중 학업은 규정 위반이랍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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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