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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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교조는 해체되나요?
1. 뉴스를 제대로 보세요
'14.6.20 12:09 AM (1.233.xxx.195)항소합니다.
2. 법외노조는
'14.6.20 12:44 AM (112.155.xxx.80)신고안된 노조를 일컫는거죠.
물론 노동ㅂ에서 신고를 거부한 거지만
그렇다고 헌법의 테두리안에 합법 노조임이 달라진ㄴ 건 아닙니다.
이래서 쥐닥새끼들의 앞잡이 노동부가 쥐닥짓하는게 더 보이는 거죠3. ,,,,,,,,,,,,,,,,
'14.6.20 1:02 AM (74.101.xxx.219)나는 전교조 좋기만 한데,
촌지 받지 말자는 선생님들을 빨갱이라고???4. 원글님 무슨 말씀인가요?
'14.6.20 2:07 AM (93.82.xxx.246)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들 그럼 가만 보고 있었어야했나요?
5. .........
'14.6.20 3:24 AM (76.113.xxx.172) - 삭제된댓글아주 꼼꼼하게 과거로 회귀하는군요.
6. 법외노조
'14.6.20 5:16 AM (109.23.xxx.17)말 그대로 법외 노조. 그들이 법 테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뿐, 전교조는 건재할 겁니다.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지만, 여지껏 수난과 핍박 속에 존재해 왔던 것처럼요. 전교조창설된지 24년입니다. 그럼 지난 세월 그 전교조는 대체 뭐였단 말인건지. 아... 왜 우리는 이 꼴통들에 권력을 맡기고 이토록 심각한 퇴락의 내리막길을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것까요.
7. 1234v
'14.6.20 11:43 AM (115.137.xxx.51)수구꼴통 정권
참교육이 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학부형들이 편한데
왜 교육은 보수성향이 강한지ㅜㅜ8. ....
'14.6.20 3:23 PM (39.7.xxx.99)부당해고된 선생님들 나몰라라 하고 합법화된다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새눌당과 다른게 없지않나요.
전교조 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9. .....
'14.6.20 3:53 PM (211.187.xxx.29)교총은 노조가 아니지만,
'임의'단체'로서 합법적으로 교원단체 기능을 하죠?
전교조도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임의단체'로서 교원단체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구요.
전교조가 항소했으니
2심의 판결을 기다려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