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내용증명 조회수 : 2,329
작성일 : 2014-06-19 11:45:30

부모님이 재개발 지역에 사십니다.

이번에 날짜까지 확정되어 조금씩 이사를 가는 분위기 이고,

공사는 올해 말 이나 내년초 쯤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게를 하던 세입자 분이 이번달에 가게를 비우겠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지만 계약은 내년1월까지 이니 월세를 뺀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은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모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동네가 크고 재개발 지역은 한쪽 구석이고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집이 있는곳도 사람들이 공사 시작전까진 살다 나갈거라고 부랴 부랴 이사를 나가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이럴경우 계약은 내년 1월이지만 공사 들어갈 날짜가 확정이 안되어 있으나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니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대로 아직 계약이 남았으니, 남은 월세를 빼고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천만원 내외이고, 월세도 재개발 때문에 다른곳에 비해 저렴하게 해드린 상황 입니다.

 

IP : 125.128.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9 11:49 AM (121.160.xxx.196)

    재개발지에 왜 세를 들었을까요?
    이 경우 세입자측에 서고 싶네요

  • 2. 내용증명
    '14.6.19 11:50 AM (125.128.xxx.3)

    알면서 들어 오신거에요. 세를 줄때 고지 했고, 보상비용 생각하고 들어 오신겁니다. 그래서 세도 싸게 드렸던거구요.

  • 3. 제가 알기론..
    '14.6.19 12:57 PM (1.235.xxx.157)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가게를 싹 비우고 이사나가면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찾아갈수 잇지만그 동안의 월세는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 4. ..
    '14.6.19 2:23 PM (175.197.xxx.240)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보통
    2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집을 비운다 하는 조건이 붙어요.
    2년 못채우고 나가게 될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이사비용 등 배상하지 않기위해서이기도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기간이 불안정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싸게 매겨져야 계약이 성립되겠지요.
    세입자가 2년 못채우고 나가는 것은 집주인쪽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제한다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세입자가 배상없이 집을 비워줘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보증금을 전액 내주어야할거예요.
    재개발조합에서 지급하는 세입자 보상과는 별도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있어요.

  • 5. 임대차계약
    '14.6.19 6:44 PM (112.216.xxx.75)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
    기간종료 이전에는 쌍방 합의해지만 가능하죠(계약기간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길 원할 경우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되는 거에요.
    임대인이 철거 위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한 경우가 아니고, 새로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희박하니
    아버님 입장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는 쪽에서 되도록 몇개월 월세만 공제하고 돌려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425 국방위소속 의원들 웃으며 단체사진 4 파밀리어 2014/08/06 1,198
404424 식기세척기 문의해요. 6 붕붕카 2014/08/06 1,000
404423 싱글)수박한통 처치 방법 12 수박 2014/08/06 2,926
404422 앞으로 엄마성을 따르는 경우가 11 많아질까요?.. 2014/08/06 1,959
404421 매일 자면서 꿈을 꿉니다. 3 하늘 2014/08/06 909
404420 어젯밤 살짝 서늘하지 않았나요? 2 서울 2014/08/06 826
404419 비오는날...참치회집..괜찮을까요? 10 00 2014/08/06 3,170
404418 82 일부 며느리에게 사랑받는 시어머니 되는 방법 27 ㅁㅁㄴㄴ 2014/08/06 2,504
404417 게시판 보니 아들 가진 엄마들 착각이 넘 심하네요.. 75 .. 2014/08/06 12,832
404416 남편한테 의미있는 선물하고 싶을 때 어떤 거 하세요 18 감사한 날들.. 2014/08/06 2,402
404415 지금 청소년 자녀들 뭐하고 있나요? 11 궁금 2014/08/06 1,803
404414 아유 참 남의 일에 입 좀 에지간히 대세요 3 .. 2014/08/06 1,372
404413 중요한 책 말고 버려도 상관 없겠죠...? 5 Cantab.. 2014/08/06 1,121
404412 내일 남편 생일인데 재료가 없어요 22 아들만셋 2014/08/06 2,468
404411 진도 봉사 가실분요! 1 맘이 통하신.. 2014/08/06 958
404410 요즘 학교폭력 거의 사라진것 같은데요 12 학부모 2014/08/06 2,082
404409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06pm]인권통 - 공개방송 lowsim.. 2014/08/06 800
404408 국어 b형 진짜 성적이 안오르네요..문의글에 답변 달아주셨던 닉.. 3 나그네 2014/08/06 1,029
404407 친구였다가 연인이 되신분 있으세요? 4 으흠 2014/08/06 2,527
404406 진짜 특별법 내용이 궁금한 일인임 9 특례입학 2014/08/06 1,060
404405 국제단체까지 국정원과 지난대선 문제점 제기 하는군요~!! 1 닥시러 2014/08/06 759
404404 저축보험 절때 가입하지 말라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9 저축보험 2014/08/06 3,551
404403 김연아 남자친구 김원중, 전역 앞두고 마사지업소 출입에 교통사고.. 21 zzz 2014/08/06 13,809
404402 시댁이랑 연을 끊고 지내다가 시아버지가 한번 보자고 해서 남편+.. 53 조언부탁 2014/08/06 18,359
404401 가슴이 뜁니다!! 2 스누피 2014/08/06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