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의료민영화반대

휘나리 조회수 : 1,988
작성일 : 2014-06-19 10:35: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 반대 댓글 및 의견 항의전화 많은 동참 바랍니다.
IP : 118.130.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9 11:18 AM (180.227.xxx.92)

    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댓글 달았는데,
    많은 분들 반대 댓글 달아주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 2. 1234v
    '14.6.19 12:30 PM (115.137.xxx.51)

    눈속임 최고인 정권이면서 정교하지 못하고 엉성함의 극치
    저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 3. ......
    '14.6.19 12:44 PM (110.15.xxx.54)

    반대한다고 글 올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827 급질.. 지금 페이스북 되나여? 1 .. 2014/06/19 1,206
391826 홀시어머니를 안 보려고 하는 아내 글 올리신 남편분 16 ... 2014/06/19 12,951
39182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19pm]생각통-정치인의 도(道)와 덕.. lowsim.. 2014/06/19 1,621
391824 남자들이 하는 착각 5 ... 2014/06/19 3,217
391823 세계최대 뉴스사이트 Topix, 독립운동가 문창극 반대 성명 보.. 4 뉴스프로 2014/06/19 1,324
391822 해경이 침몰시 선내 300명 갇혀있는걸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네.. 34 엉터리보고서.. 2014/06/19 10,595
391821 계약 전 이사비용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4 궁금 2014/06/19 1,696
391820 교육부장관 후보의 위엄이 ㄷㄷㄷㄷ 5 참맛 2014/06/19 2,548
391819 싱가포르 물가, 집세 어떤가요 6 2014/06/19 6,713
391818 펌...아이 우유를 바꾼 이유 3 ... 2014/06/19 2,131
391817 대명콘도 여쭈어요 1 ㄹㄴ 2014/06/19 1,655
391816 급)돼지고기에 소불고기 양념장 투하해도 되나요? 6 목살 2014/06/19 2,650
391815 [세월호 참극] 당신들은 국민의 편인가? 읽고 또 읽고.... 청명하늘 2014/06/19 1,167
391814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으로 서명이 가능한 게시판이 오픈되.. 6 캐롯 2014/06/19 1,056
391813 이제는... 1 연봉 1억 2014/06/19 1,060
391812 아이폰 문자나 카톡 전화번호부 메모장 같은 거 컴퓨터에 저장하는.. 2 아이폰 2014/06/19 1,713
391811 새콤한 자두로 자두술 담으려고 합니다‥설탕은?? 3 자두야 2014/06/19 1,822
391810 아파트 화장실 누수문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도와주세요 2014/06/19 7,737
391809 실거주 목적 집매매 고견 부탁드려요. 3 .. 2014/06/19 1,845
391808 낼모레마흔 생리이틀해요 1 사랑스러움 2014/06/19 2,174
391807 slr)의료민영화 대박 댓글! 2 참맛 2014/06/19 2,540
391806 연애하는 중딩 그냥 놔둬야 할까요? 8 열심맘 2014/06/19 2,774
391805 이를 도자기재질로 씌울때 비용요 1 치과비용 2014/06/19 2,052
391804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눈꼬리랑 눈흰자부위에 책에 찍혔다고 하는데요.. 2 급질요 2014/06/19 1,593
391803 알자지라, '세월호 선장 재판 후 박근혜도 재판 받아야' 2 바그네심판 2014/06/1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