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잔금입금시 그날 바로 이사 아닌가요?

궁금해요 조회수 : 6,692
작성일 : 2014-06-19 09:32:52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 10% 입금 후  계약서 상에 잔금치루는 날을 적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근데 복덕방에서 전화가 와서 매도인이 잔금 입금은 7월 말로 하고 이사는 8월 10일날쯤 하고 싶다고

계약서 상에는 잔금 입금일이 9월 1일로 되어있는데 매도인이나 우리나 이사가는 날이 별 의미 없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초등아이 1학기 학기는 마치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매도인 편의를 봐준건데)

복덕방에서 전화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당연히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59.21.xxx.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4.6.19 9:38 AM (123.228.xxx.154)

    매수인이신거죠?
    잔금 날짜랑 이사 날짜랑 같이하세요.
    별일 없음 모르는데..혹시라도 맘쓸일 생길수도 있는데..
    괜히 아쉬운거 없는 원글님이 위험부담 안을 필요는 없죠..

  • 2. 부동산이 나쁜 거에요
    '14.6.19 9:49 AM (122.34.xxx.34)

    저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잔금까지 다 치루면 내집인데 그집에서 열흘이상을 더 살겠다는건데
    그건 주인이 허락해야 가능한거지 그래도 되는게 어딧어요 ?
    그 매도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야 들어줄까 말까인데
    부동산 통해서 별일 아닌듯 입금을 열흘이나 땡겨서 하라마라 할일은 절대 아닙니다
    님이 집을 샀으면 비워두든 뭘하던 님 마음이죠
    그리고 저런 경우 자기들이 말한 열흘이 지나 짐을 안빼면 그때는 어쩌실건가요 ?
    그리고 그사람들은 서류정리는 다 된 집에서 주소는 그대로 둔채로 열흘은 살겠다는 소리 인가부죠 ?
    저렇게 경우없이 나오는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딴소리 하고 약속 안지키고 그래요
    정말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늦게 나가야 하면 돈도 늦게 받고 그 열흘간의 갭은 어떻게든
    메워야지 완전 이기적이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부동산도 중간에서 이런건 굉장히 곤란한 경우라고 매도인을 설득해야지
    매수인이 경험이 없어보인다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대충 넘어가려 하네요
    부동산 몇번 경험해보면 이사람들은 법적으로 권리 잘 따져서 중간 역할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거래만 성사되게 거짓말해가면서도 그냥 거래 밀어 붙이는 경우 흔해요
    절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사정이 뭐든 간데 집 완벽하게 빠지는 날이 잔금 건네는 날이라고하세요

  • 3. ..
    '14.6.19 9:58 AM (121.162.xxx.157)

    이사안가고 버티면 어쩌려고요.
    사실 문제 생기는 경우는 소수이지만 그 소수에 원글님이 걸릴 수가 있죠.
    집거래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가 그날 정신없어서 잘못 생각했는데 이사하는 날 잔금치루겠다고 하세요.

  • 4. ..
    '14.6.19 10:02 AM (58.29.xxx.7)

    절대 안됩니다
    잔금 입급 하지 마세요
    돈과 키를 맞바꾸는 것이지요

  • 5. 감사합니다.
    '14.6.19 10:28 AM (59.21.xxx.98)

    결혼 안한 노처녀라 엄마랑 집보러 가서 복덕방 아저씨랑 매도인이 저를 만만하게 본거 같네요 ㅠㅠ
    계약서 쓸때도 너무 매도인 편의를 봐준거 같아요.
    답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6. 주은정호맘
    '14.6.19 10:41 AM (223.62.xxx.66)

    관리비나 도시가스 정산하는거 복잡해질수도 있어요 걍 이사나가는날 잔금주는게 깔끔합니다

  • 7.
    '14.6.19 10:42 AM (59.86.xxx.6)

    편의봐주면 좋기야 하지마서도 이것은 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부분인지라
    정석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말씀전하세요. 잔금치루는 날 열쇠받겠노라고...

  • 8.
    '14.6.19 11:26 AM (165.132.xxx.19)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네요. 안된다고 말씀하신거죠? 개념없는 매도인과 부동산 확 열받네요.

  • 9. 훈훈맘
    '14.6.19 3:28 PM (106.246.xxx.88)

    그 부동산 넘 웃기는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되구요.
    사정상 그집이 꼭 그때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열흘동안 월세도 받으시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 꼭 써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665 버스에서 만난 진상.. 4 우와 2014/06/19 2,356
389664 이소라 비디오해보신분 계신가요? 5 jj 2014/06/19 2,435
389663 현미는 왜 발효가 안되나요 10 현미빵 2014/06/19 1,181
389662 왜곡 선동 마타도어 흑색선전 이중잣대 국물만쫒는 감성팔이 22 자칭진보들 2014/06/19 925
389661 결혼은 누구와? 12 2014/06/19 3,183
389660 명화 모사화 혹시 구입하신분 계세요? 7 인테리어 2014/06/19 1,457
389659 군대 가는 아이, 배상책임보험과 상해후유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요.. 8 보험 2014/06/19 1,363
389658 ㅎ샘에서 검정 그릇을 샀는데요 2 더블준 2014/06/19 1,398
389657 안태어날 수 있으면 9 rj 2014/06/19 1,892
389656 이웃엄마가 한 말 중에... 13 궁금 2014/06/19 12,700
389655 떡찌는 찜기좀 추천해주세요 1 청국장 2014/06/19 1,140
389654 라스베가스 팁 좀 주세요~ 1 곰디 2014/06/19 1,286
389653 檢 박상은 '전방위' 수사…이번엔 '사기대출' 연루 2 세우실 2014/06/19 836
389652 응답하라 국회의원! 응답하라 국.. 2014/06/19 731
389651 이정도 금액이면 이일에 괜찮나요? 7 이정도면 2014/06/19 1,812
389650 발 측면이 아프신 분 있나요? 2 ++ 2014/06/19 2,125
38964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의료민영화반대 3 휘나리 2014/06/19 1,426
389648 잊지말자) 어제자 개과천선 저런아들이 1 sd 2014/06/19 1,174
389647 체리먹고 남은 씨앗 심으면 체리 날까요?? ;; 8 오늘은선물 2014/06/19 5,104
389646 겉절이 언제 버무려야 맛있나요? 1 수육 2014/06/19 1,322
389645 나보고 어쩌라고,,,, 1 시펄, 2014/06/19 970
389644 슬리퍼 찾고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맘에 든다 .. 2014/06/19 1,062
389643 쟝르소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5 쟝르소설? 2014/06/19 1,062
389642 아래 일본여행 1 부산 2014/06/19 1,604
389641 허리디스크이신 분들, 이 운동 해보세요. 52 허리운동 2014/06/19 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