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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아시는분 의견부탁드려요 ㅠ

가마니 조회수 : 1,693
작성일 : 2014-06-18 15:01:59
저는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이번달말에 그만둘 예정이구요 6년째 일하는중이에요
작년에 여행을 다녀온바람에 퇴사 처리하고 6월부터 근무를했는데 원장님이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더군요 까먹고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실근무는 6월부터 한거고 이번달로 1년이 됩니다
이번달에 일정리하는 와중에 오늘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으니 다음달까지 근무를해야 퇴직금을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그동안 1년마다 정산은 했구요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면 못준대요
정말 너무 기분이상해서 단하루도 일하기 싫은상황에 퇴직금받자고 한달일하는것이 영안내키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퇴직금 받는것보다 내가 가만히 잇는사람은 아니란걸 보여주고싶은데 ㅠㅠ 어떡할까요
IP : 175.223.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여는
    '14.6.18 3:28 PM (124.49.xxx.88)

    급여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통장에 이체되어 받으셨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받으시면 될것같은데요...

  • 2. ..
    '14.6.18 3:49 PM (121.157.xxx.2)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실제 근무한 날로 일년이면 받을수 있을건데요?

  • 3. 글쓴이
    '14.6.18 4:14 PM (175.223.xxx.104)

    글쓴이입니다 덧붙이자면 총급여는 한달급여 165만원인데 통장에는 110만원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은식이었어요..이걸 통장으로 증명한다면 1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4. 일단은
    '14.6.18 4:26 PM (124.49.xxx.88)

    이달에 그만두면 1년 미만으로 인정해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된게 1년이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증명이 되는거니까
    금액은 다른 문제일거 같구요
    4대보험도 한달이나 늦게 가입하고 결과적으로 한달보험료를 안냈으니까
    그에따른 과태료도 내야겠지요..병원측에선....

    그리고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제한되어있어서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사측의 강요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간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원글님의 결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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