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부등본 좀 봐주시겠어요?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14-06-17 09:56:51

전세 알아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등기원인및 기타사항에 꽤 많은 것들이 잡혀 있어요

 

1. 00은행  1995년  채권최고액 120,000,000

2. 00은행  2007년  채권최고액   32,000,000

3. 00은행  2008년  채권최고액   36,400,000

4. 00은행  2008년  채권최고액   65,000,000

 

00은행은 다 똑같은 곳이고요.

저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1층은 음식점 (들고 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비어있고요)

2층은 전세입자 2곳이 살고

3층은 집주인 거주고요.

 

건물도 꽤 오래되었는데  건물매매가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요.

 

저게 다 살아있는 근저당 이죠?

만약 최초 근저당 설정 금액 120에서  일부 갚고  32가 남았다면

처음 근저당 설정 부분은 빨간 줄로 그어져 있거나 해야 하잖아요

근데 4개 모두 깨끗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근처로 나온 곳이라 한번 가본 곳인데

근저당 설정액이 너무 크네요. ㅜ.ㅜ

 

IP : 61.39.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4.6.17 9:59 AM (1.215.xxx.84)

    전부 살아있는거 맞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4.6.17 10:02 AM (122.32.xxx.46)

    대출 살아있고요 채권최고액은.20퍼센트 붙은거니깐 대출은 저것보단 좀 적긴 할 거에요.

  • 3. 원글
    '14.6.17 10:23 AM (61.39.xxx.178)

    실제 금액보다 20% 붙은거라해도 저 금액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 4. 그거
    '14.6.17 4:05 PM (1.215.xxx.84)

    근저당을 120% 잡는 거는 추후 이자등을 감한하여 은행이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120%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기부 금액 그대로 금액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히 저 금액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물어보셔봐야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답변 못드립니다.
    건물 시세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까요. 근저당이 2억 5, 6천정도 되는데
    시세가 20억짜리라면 3억이라도 괜찮겠지요..

    근저당 금액이 괜찮은지 여부를 보려면
    그 동네 비슷한 건물의 경매 낙찰가를 보세요.
    최소한 원글님보다 선순위 (원글님꺼 포함) 의 근저당 + 젠세금 총액 이 이 경매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309 검은계열 새치염색후 밝은염색 안되나요? 5 .. 2015/10/14 3,662
491308 전자책? 인터넷 책읽기? 1 가을 2015/10/14 1,970
491307 성조기 ... 1 2015/10/14 507
491306 코스트코 온라인 언제 생길까요? 3 ... 2015/10/14 2,431
491305 교인들은 착해서 신고 안하겠지 절도범 ㅎㅎ 2 호박덩쿨 2015/10/14 966
491304 리도맥스연고 일주일쓰다 바로 끊어도 되나요?? 1 해바라기 2015/10/14 6,760
491303 집안 습도가 너무 높아 빨래도 개운하게 안말라요. 21 ... 2015/10/14 6,146
491302 수영 2개월차 49 수영 좋아 2015/10/14 2,865
491301 담배때문에...친구와 연인사이에서 갈등 중 9 민트잎 2015/10/14 2,979
491300 [서민의 어쩌면] ‘반민주’의 길을 가는 대통령 2 세우실 2015/10/14 813
491299 치과 좀 추천해주세요 5 감떨어져 2015/10/14 1,854
491298 제주변의 한량스타일 사람들은 학벌보다... 6 2015/10/14 3,226
491297 그럼 시부모가. 사돈보고 남이라고 하는건어때요 49 ... 2015/10/14 2,042
491296 트렌치점퍼 하나 봐주세요 16 2015/10/14 2,056
491295 진보단체'국정 한국사 헌법소원 검토',과거 헌재 판결 주목 밥먹지마 2015/10/14 617
491294 션이랑 정혜영도 대단하네요.?? 1 ,,, 2015/10/14 4,545
491293 영어 한 구절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14 ..... 2015/10/14 1,541
491292 가뭄이 정말 심각하다던데 언론은 왜 조용하죠? 9 .... 2015/10/14 1,655
491291 네이처리퍼블릭 6만원대 고가에센스, 크림을 엄마가 사오셨는데요 5 진생로얄 2015/10/14 2,318
491290 예쁜 수저보관통 사고파요~~~ 1 샬랄라 2015/10/14 1,260
491289 의료인 면허 신고 다들 하시나요?(간호사) 3 면허효력정지.. 2015/10/14 6,572
491288 위염 때문에 카베진 드시는 분들,,,,,,,,,, 9 건강 2015/10/14 5,171
491287 백화점 가서, 포인트 카드를 만들었는데 많이 편해졌네요. 어제 2015/10/14 835
491286 헉!효소를 담은 항아리에 초파리가 생겼어요 3 문제 효소 2015/10/14 1,227
491285 시어머니가 니부모,니아버지 이러네요 14 푸른 2015/10/14 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