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4-06-16 14:35:40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IP : 118.219.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14.6.16 2:49 PM (1.215.xxx.84)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dodo
    '14.6.16 3:00 PM (210.104.xxx.90)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 3. 답답한 마음
    '14.6.16 3:05 PM (118.219.xxx.25)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4. dodo
    '14.6.16 3:21 PM (210.104.xxx.90)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369 카톡차단한사람은 그사람이 메세지보내면 어떻게뜨나요? 2 카톡 2014/07/15 3,382
399368 세월호 가족 "의사자? 특례입학? 진상규명 없이 보상 .. 6 캐롯 2014/07/15 1,682
399367 부지런하신 분들 멋져요- 1 멋져요 2014/07/15 1,346
399366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7.15) - 죽은 노무현 vs 산 박근혜.. lowsim.. 2014/07/15 1,085
399365 529.220 원의 무게 | 4 박수현군 2014/07/15 966
399364 아이방 침대 저렴한 거 추천해주세요 2 즐거운맘 2014/07/15 1,783
399363 노회찬 "국회 들어가면 MB재산 가압류하겠다".. 3 마니또 2014/07/15 1,028
399362 음 육아요 3 dma 2014/07/15 1,105
399361 요즘 김을동 자주..저런 포즈(?)취하는데요.. 31 트윗 2014/07/15 10,944
399360 넘어져 생긴 무릎 치료는 무슨과로? 1 고3 2014/07/15 1,826
399359 ‘최저임금 인상’ 집회했다가 ‘400만원 벌금 폭탄’ 세우실 2014/07/15 1,164
399358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중인 국회에서..열린음악회를 연다니 9 제정신인가 2014/07/15 1,778
399357 유산균이 좋은가봐요. 4 ㅇ ㅇ 2014/07/15 3,618
399356 전기오븐렌지 쓰시는 분 계시나요? 1 노랑고무줄 2014/07/15 2,076
399355 김어준 평전 11회 - 조폭을 약올리는 기자, 주진우! 1 lowsim.. 2014/07/15 1,682
399354 미국입국심사 빠꾸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14 ㄴ뉴요커 2014/07/15 18,818
399353 열많은 아이 마 베개 커버 어떨까요? 7 미도리 2014/07/15 1,393
399352 커피 대체할 음료 뭐가 있나요. 9 휴 ㅠㅠ 2014/07/15 6,830
399351 세월호 유족 '특례입학 요구한 적 없다. 중지해달라' 6 성역없는수사.. 2014/07/15 1,886
399350 예전보다 독신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 21 드로이 2014/07/15 5,786
399349 대학병원 치과 치료 문의드립니다 5 ... 2014/07/15 2,006
399348 저녁으로 먹을 도시락을 아침에 쌀때 상하지 않을 15 도시락 반찬.. 2014/07/15 13,472
399347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대중교통환승체계 개편부터 4 세우실 2014/07/15 1,288
399346 고 박수현군 통장에 남은 529,220원.. 뉴스타파에 기증 15 성역없는수사.. 2014/07/15 3,214
399345 박대통령, 김명수 포기로 가닥..정성근은 다시 고민중? 3 마니또 2014/07/15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