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14-06-16 14:35:40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IP : 118.219.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14.6.16 2:49 PM (1.215.xxx.84)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dodo
    '14.6.16 3:00 PM (210.104.xxx.90)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 3. 답답한 마음
    '14.6.16 3:05 PM (118.219.xxx.25)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4. dodo
    '14.6.16 3:21 PM (210.104.xxx.90)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543 닥아웃) 대구에 국물떡볶이 추천해주세요 10 대구 2014/06/16 1,952
389542 해수부장관 팽목항에서 뭐하나요.. 11 .. 2014/06/16 3,251
389541 세월호에서 생명을 잃은 단원고 여학생들 생전 단체 사진. 5 ... 2014/06/16 3,684
389540 문창극 역풍, '세월호'보다 세게 바그네 강타 4 막장총리막장.. 2014/06/16 2,588
389539 이동진 평론가 좋아하시나요? 29 Ciracl.. 2014/06/16 6,160
389538 버켄스탁 추천좀 해주세요 2 +_+ 2014/06/16 2,138
389537 허리가 굽는건지 ㅠ 노화? 2014/06/16 1,242
389536 마음의 괴로움... 3 .. 2014/06/16 2,001
389535 김희애씨 느낌난다? 7 배우 2014/06/16 3,437
389534 인터넷 v9 삭제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4 ... 2014/06/16 6,907
389533 택배가 9시에 도착하기도 하나요? 8 gh 2014/06/16 2,501
389532 이런 친구 2 아.. 2014/06/16 1,425
389531 이번 고1 모의고사영어 어땠나요? 13 2014/06/16 2,860
389530 진보교육감 당선자 전원 전국교육노동자조합 탄원서제출. 6 .. 2014/06/16 1,814
389529 코스트코 상품권 사다달라는 부탁 31 치바니 2014/06/16 9,046
389528 까나리액젓 유통기한 지난거 먹어도 될까요? 1 요리질문 2014/06/16 11,326
389527 덜 익은 참외요... 2 ?? 2014/06/16 2,274
389526 새누리 이완구 가 박영선 의원한테 고성에 반말 찌꺼리 했네요 14 거지같은개누.. 2014/06/16 4,144
389525 아이폰5랑 갤럭시노트2랑 카메라 많이 차이나나요? 3 .. 2014/06/16 1,417
389524 용혜인학생 어찌되었나요? 7 .. 2014/06/16 2,353
389523 저희 아들아이 상담이 필요하겠죠? 10 매미 2014/06/16 2,816
389522 산호세에서 운전해보신분이요.. 4 어머나 2014/06/16 1,945
389521 고1 수학모의고사 2등급이면 4 2014/06/16 2,533
389520 대만에 사시거나 잘아시는분께 여쭤봅니다. 4 ^^;; 2014/06/16 1,735
389519 브라질 축구장 이면에는... 4 。。 2014/06/1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