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606
작성일 : 2014-06-16 14:35:40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IP : 118.219.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14.6.16 2:49 PM (1.215.xxx.84)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dodo
    '14.6.16 3:00 PM (210.104.xxx.90)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 3. 답답한 마음
    '14.6.16 3:05 PM (118.219.xxx.25)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4. dodo
    '14.6.16 3:21 PM (210.104.xxx.90)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041 진심어린 호의보다 거짓 호의에 더 잘 속는 사람은왜 그런걸까요?.. 8 ㅋㅌㅊ퓨 2014/10/19 1,715
428040 시누이 입장에서 듣고 싶어요 22 뭘까 2014/10/19 4,848
428039 여름에 담은 시어버린 열무김치 활용법 없을까요? 6 열무김치 2014/10/19 3,128
428038 혹시 어린이용 오리발 파실분? 평촌 안양 의왕지역 2 동글밤 2014/10/19 840
428037 “세월호 진실 밝혀지면 보수정권 향후 50년 집권 못할 것” 21 닥시러 2014/10/19 4,433
428036 인조피혁은 수선이 안되나요? 수선 2014/10/19 518
428035 원룸 사는데 이럴때가 제일 무서워요 ㅠㅠㅠ 3 ... 2014/10/19 4,523
428034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의 예의없는젊은 엄마들, 11 어휴 2014/10/19 4,417
428033 다우니 중에서 어떤 향이 제일 좋은가요? 3 9999 2014/10/19 4,510
428032 커피맛의 신세계 ... 9 커피 2014/10/19 4,740
428031 남편의 폭력을 경험하고 나니 87 ㅡㅠㅠ 2014/10/19 18,390
428030 강남 일원동과 고양 일산..아이키우긴 어디가 더 좋을까요?? 7 이사고민 2014/10/19 2,738
428029 "해외직구 막아야" 새누리당의원 해외직구 규제.. 7 호갱님 2014/10/19 2,693
428028 BBC, 성남 참사 속보로 동영상과 함께 보도 light7.. 2014/10/19 766
428027 아산역과 천안아산역이 서로 틀리는지요. 7 동창생 2014/10/19 1,410
428026 온수 물주머니. 써 보셨어요? 15 추워요 2014/10/19 3,950
428025 남편이 집에 오는게 너무 싫어요 37 ... 2014/10/19 21,932
428024 9년 넘은 아파트 붙박이 장들, 껍데기가 1 벗겨지고 있.. 2014/10/19 1,571
428023 내일 서해쪽으로 바람많이 분다는데 비행기 괜찮을까요? .. 2014/10/19 541
428022 [스마트 라이프-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확 뜨는 텔레그램 15 닥시러 2014/10/19 1,148
428021 아빠 어디가. 후 웃겨죽겠어요 ㅋㅋ 20 ㅇㅇ 2014/10/19 5,511
428020 케네디 암살 목격자들의 최후 5 미스테리 2014/10/19 4,572
428019 애견 카시트 사용하는 분 계신가요? 2 ... 2014/10/19 824
428018 동대문에서 가방 사려면 어디로 가나요? 3 제평자주가는.. 2014/10/19 1,442
428017 말투와 단어선택 ... 2014/10/19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