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4-06-16 14:35:40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IP : 118.219.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14.6.16 2:49 PM (1.215.xxx.84)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dodo
    '14.6.16 3:00 PM (210.104.xxx.90)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 3. 답답한 마음
    '14.6.16 3:05 PM (118.219.xxx.25)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4. dodo
    '14.6.16 3:21 PM (210.104.xxx.90)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347 세입자가 말도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21 강땡 2014/09/02 8,031
413346 세월호특별법 청원서명 485만명 돌파 3 샬랄라 2014/09/02 688
413345 명품시계 사려는데, 꼭 백화점 가야 할까요? 1 .... 2014/09/02 1,064
413344 한효ㅈ 게시글에 댓글 달았더니 진짜로 삭제되네요 15 ... 2014/09/02 2,606
413343 입주도우미 중간정산 계산 좀 해주세요 6 계산문제 2014/09/02 929
413342 소이캔들 잘 아시는 분 향 선택좀 도와주세요 6 . 2014/09/02 1,466
413341 강남 n 아울렛 지하 푸드코트 1 강남 n 아.. 2014/09/02 1,016
413340 영지버섯과 상황버섯 선물이 들어왔는데요 3 ㅇㅇ 2014/09/02 2,116
413339 명절에 조카들 용돈도 은근 스트레스네요.. 17 ㅡㅡ 2014/09/02 5,326
413338 영화 해무를 보고 (스포없음) 5 실화였다니!.. 2014/09/02 1,382
413337 아로니아 맛있나요 8 요거트 2014/09/02 2,303
413336 싱가폴, 3인 가족 여행 경비 여쭈어요 5 10월 말 2014/09/02 6,125
413335 ~했던터라 라는 말투 14 fdghh 2014/09/02 4,851
413334 단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생기나요? 14 궁금 2014/09/02 11,143
413333 파리바게뜨에 호밀빵이 따로 있나요? 1 ㅇㅇ 2014/09/02 2,158
413332 이병헌 협박사건 전말이랍니다. 여자 사진포함. 67 음.. 2014/09/02 83,309
413331 천주교에서 교황은? T.T 2014/09/02 1,139
413330 광화문에 정청래 의원 단식 11일째네요. 3 ... 2014/09/02 1,102
413329 몇년전 명절때 있었던 일.. 2 ㅋㅋ 2014/09/02 1,259
413328 나이키 or 뮬라웨어 중 타이트하고 짱짱한 운동바지 추천해주세요.. 4 오래오래이쁘.. 2014/09/02 2,086
413327 모델 이지연이라는 분 1 ..... 2014/09/02 6,573
413326 비누 공예 재료비가 몇십만원 드나요? 4 궁금이..... 2014/09/02 1,687
413325 1번 가방이라는 띠를 보니 생각나는 것이 // 2014/09/02 612
413324 아이 아빠 고모부님 상가 가는데...부조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0 적정 액수 .. 2014/09/02 8,862
413323 차례지내는것 여쭈어요 14 어떻게하나요.. 2014/09/0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