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971 우울증 증상인가요? 2 ,,,, 2014/06/27 1,811
393970 김용민 조간브리핑[06.27]"코미디하는 건가".. lowsim.. 2014/06/27 1,395
393969 지금ebs 엄살보는데 1 미치겠다 2014/06/27 1,740
393968 집 매매시 매입자가 보통 몇번 정도까지 집을 보이나요? 7 .... 2014/06/27 2,551
393967 70대 듣는 라디오? 1 궁금 2014/06/27 1,391
393966 김현미 “청와대, ‘세월호 국조’ 자료제출 거부 지침 내려” 6 어처구니 2014/06/27 1,620
393965 양발에 티눈이 있어요 10 어느병원? 2014/06/27 3,389
393964 화장실에서 죽을뻔 했어요 68 .. 2014/06/27 79,431
393963 친구가 집주인땜에 하도 맘상해서 여쭤봐요 4 조언좀 부탁.. 2014/06/27 2,332
393962 사타구니 팬티줄옆에 땀띠가 난거 같아요.ㅠㅠ 2 강물 2014/06/27 2,463
393961 고추장아찌 할 때 한입 크기로 잘라서 해도 되나요? 마이마이 2014/06/27 1,381
393960 경찰관 투신, ‘세월호 참사’ 진도대교서 왜? 1 루치아노김 2014/06/27 2,730
393959 유디치과 10 .. 2014/06/27 2,857
393958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 정홍원 총리 유임 보도 1 뉴스프로 2014/06/27 1,385
393957 레이더 영상에 잡힌 잠수함(?) 2 뉴스타파 2014/06/27 2,055
393956 개과천선 마지막 대사.. 3 .. 2014/06/27 2,933
393955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성실한 것 같아요 35 ..... 2014/06/27 8,502
393954 전기세 주범 찾았어요 16 전기세 2014/06/27 13,174
393953 학교폭력 학생부기재...어떻게 되었나요? 7 학생부 2014/06/27 2,193
393952 10년 묵은 뱃살이 빠지면서... 4 가뿐 2014/06/27 4,950
393951 전기렌지 원래 이런가요? 6 전기렌지 초.. 2014/06/27 2,562
393950 조선 총잡이 보신분..이준기가 왜 관청 친구한테 마포나루 알려줬.. 1 드라마 2014/06/27 1,989
393949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결정, 370원 인상(상보) 2 세우실 2014/06/27 1,560
393948 박주영 기사가 나왔네요. 4 만세~ 2014/06/27 4,927
393947 아들이 밤만되면 배가 아프데요 3 걱정 2014/06/27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