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059 영어과외샘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3 어려워요 2014/06/17 3,027
391058 흑초에 대해서.. 3 초초초초 2014/06/17 1,799
391057 아이허브 글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ㅋㅋ 52 ㅁㅁㄴㄴ 2014/06/17 6,748
391056 옷투정하는 3살 아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4 육아 2014/06/17 2,930
391055 어느병원을 가야할까요?ㅠ 6 kskfj 2014/06/17 1,290
391054 남 의식하시는분 중에 통통하신분 계신가요? 7 마른건 성격.. 2014/06/17 2,180
391053 박영선 ”文 임명 강행여부, 朴정부 상식·비상식의 길 가늠자” .. 1 세우실 2014/06/17 1,434
391052 인간관계의 씁쓸함 10 초록 2014/06/17 4,811
391051 노트북으로 무료 tv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제비꽃 2014/06/17 1,441
391050 마늘로 할수 있는 요리 뭐가있나요 3 갈릭 2014/06/17 1,469
391049 스케일링 안 하신 분 6월말까지 받으세요 3 1년 1회 2014/06/17 3,873
391048 목동 20평 내집 또는 27평 전세 12 earth7.. 2014/06/17 3,952
391047 계란찜 노랗지가 않고 회색빛이 돌아요 ㅠㅠ 7 dyf 2014/06/17 7,839
391046 동창모임땜에 가정파탄 4 밴드 2014/06/17 4,009
391045 그 사람을 가졌는가 2 joy 2014/06/17 1,305
391044 자존심상해 눈물이 다 나네요 53 에휴 2014/06/17 18,466
391043 82쿡 글을 저장하는방법입니다. 4 레몬티 2014/06/17 1,835
391042 타이어가 미세먼지 오염 주범... 2 이기대 2014/06/17 1,189
391041 마늘로 할수 있는 요리 뭐가있나요 1 갈릭 2014/06/17 1,464
391040 ”4·3은 공산세력 무장봉기” 정종섭 역사관 논란 1 세우실 2014/06/17 1,055
391039 전쟁때 참모로 여자를 데리고 다녔던 나라... 10 궁금해.. 2014/06/17 3,520
391038 버스에서 본 바지 찾아주실수 있나요? 3 바지 2014/06/17 1,757
391037 공동저자인 2저자 논문인용도 표절이라고 하면서 3 꿀먹은손석희.. 2014/06/17 1,359
391036 스텐레스 냄비. 꼭3중5중여야하나요? 14 2014/06/17 4,243
391035 올해 삼재가 돼지띠 맞나요? 너무 힘들어서 7 사주 2014/06/17 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