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273 단독실비만 들고싶은데 어떻게 드나요? 10 2014/10/26 1,748
430272 (설문) 운전 상황에 대해 질문 드려요. 18 //// 2014/10/26 1,545
430271 내 사랑, 내 부엌ㅎㅎ 14 키친매니아 2014/10/26 4,882
430270 초5학년 아들이 학교에만 가면 배가 아프다네요. 6 초5 2014/10/26 1,121
430269 중,고등 아이들 전기장판 겨울에 사용하나요? 8 겨울 2014/10/26 2,204
430268 생일 전후 쿠폰 활용기? ** 2014/10/26 501
430267 가장 아까웠던 돈은 어디에 쓴 돈이었나요? 43 ... 2014/10/26 14,275
430266 히든싱어 이승환편 좀있다 재방하려나봐요 2 라잇놔우 2014/10/26 1,465
430265 내인생의 책 바자회 2014/10/26 732
430264 이번 생은 포기해야 겠어요...(자살은 아님) 15 아자아자콩 2014/10/26 5,803
430263 마나스 워커 왤케 비싸요 4 --- 2014/10/26 2,795
430262 남보다 소화가 안되는 체질인데 요즘 갑자기 소화가 잘되면 신진대.. 1 소화 2014/10/26 1,844
430261 립스틱추천좀 해주세요 7 면세점에서살.. 2014/10/26 2,320
430260 내일 회사 가기가 끔찍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기분 드시나요 8 ... 2014/10/26 2,357
430259 인아트 가구 정찰제인가요? 2 가구문의 2014/10/26 2,521
430258 물건 아무 택배나 불러도 될까요? 3 82바자회 2014/10/26 713
430257 신혼부부 전세집좀 결정해주세요~ 18 .. 2014/10/26 2,324
430256 다이어트..운동이 답일까요? 9 .. 2014/10/26 3,150
430255 구스이불 쓰면 장판안키고도 따스한가요? 17 ,,, 2014/10/26 4,743
430254 강남 너무 웃겨요 34 호흐 2014/10/26 15,682
430253 모임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뭐라 이유를 대야할지 5 겨울바다 2014/10/26 4,995
430252 다이빙벨 보고 왔어요. 다같이 CGV에 상영요청해요. 7 다이빙벨 2014/10/26 1,452
430251 해철님을 위해 기도부탁드려요 26 HOPE 2014/10/26 1,906
430250 강용석에게 죄가있다면? 2 사실유포죄 2014/10/26 2,339
430249 친구에게 배운 것 1 .... 2014/10/26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