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929 해충 박멸 회사는 어디가 좋은가요--ㅠㅠ 3 으악 2014/11/12 948
435928 영어판 런닝맨 이런 오락 프로 있나요? --- 2014/11/12 692
435927 2015년 초에 미국금리인상 예상되는데요. 10 인플레 2014/11/12 4,280
435926 82쿡의 고3 수험생 어머님들에게... 18 안티아로마 2014/11/12 2,517
435925 강아지가 간수치가 높게나왔는데 많이 안좋을까요? 3 맘아파 2014/11/12 4,223
435924 니가 이긴거니? 1 ㄱㄱ 2014/11/12 1,399
435923 월세 낼 바에야 집을 산다? 10 ..... 2014/11/12 4,407
435922 백설 오꼬노미야끼믹스 생산 중단 된건가요? 1 주부 2014/11/12 4,216
435921 빠져서 티비 2014/11/12 710
435920 로봇청소기의 왕은 멀까요? 9 ..... 2014/11/12 4,029
435919 입사한지 한달째인데... 일을 하나~도 안해요 3 Oji 2014/11/12 2,171
435918 국민일보-전직 s병원 간호사의 용기있는 고발 4 기사 떴네요.. 2014/11/12 2,226
435917 고환속에서 비비탄같은 딱딱한게 만져진데요. 3 bigmam.. 2014/11/12 2,873
435916 쓰레기봉투는 현금만 받던데 현금영수증 안해주나요? 5 그런건지 2014/11/12 2,973
435915 카톡 글자.. 깨짐현상이 있는데요 궁금 2014/11/12 1,565
435914 이동찬 명예회장 별세에 전두환, MB, 이재용 등 정재계인사들 .. 1 ㅎㄷㄷ 2014/11/12 1,712
435913 모처럼 시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8 며느리 2014/11/12 3,554
435912 살아있는 신화 2 내가?? 2014/11/12 1,282
435911 20대 후반 여자들 질투심 무서워요 7 ... 2014/11/12 5,030
435910 쪼그려앉기. 7 ㅡㅡ 2014/11/12 1,642
435909 결혼 앞둔 친구가 제 다른 친구를 초대했어요 7 난감 2014/11/12 3,090
435908 작은회사 사장들 1 2014/11/12 1,245
435907 직장내 성희롱,안전교육,정보보호,아동학대 교육 이런거 자체적으로.. .. 2014/11/12 674
435906 압구정 백야의 현실 버전 2 ... 2014/11/12 3,374
435905 라쿤털 달린 롱야상(김희애야상)..유행많이 탈까요? 6 느낌표 2014/11/12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