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8666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5 궁금 2014/06/16 2,031
388665 이런 경우..남편 이메일 보시나요? 8 ???? 2014/06/16 1,647
388664 매실 항아리 6 매실 항아리.. 2014/06/16 1,827
388663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6.16) - 문참극 강행 박근혜 지지율 .. lowsim.. 2014/06/16 1,282
388662 의료실비 추천해주세요 6 추천 2014/06/16 885
388661 같은 옷 색깔별로 사는거 어떠세요? 34 .. 2014/06/16 13,242
388660 집 때문에 머리쥐나게 고민해요.. (강서구) 6 ... 2014/06/16 2,660
388659 인천 간석 가는데 볼거리나 맛집아세요?? 2 인천 2014/06/16 1,567
388658 집밥의 여왕승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9 궁금해서 2014/06/16 4,394
388657 만성피로 어떻게 극복할수 있나요? 2 40대 2014/06/16 2,041
388656 (그네시러) 잘 몰라서요..원전수출 건요 5 하늘 2014/06/16 1,018
388655 MB 때 세운 경제교육협회 보조금 36억 '꿀꺽 1 참맛 2014/06/16 1,098
388654 허리통증이 계속되요 3 통증 2014/06/16 1,568
388653 키세키 카스테라 드셔보신 분 6 카스테라 2014/06/16 2,004
388652 물먹는 하마..효과 있나요? 4 새댁 2014/06/16 3,336
388651 경기도로 이사 .. 어디로 갈까요? 3 Ddd 2014/06/16 1,932
388650 문화와 전통 존재 2014/06/16 727
388649 찹쌀케익?찹쌀파이? 레시피가 넘 다양한데요~ 8 줄지않는 입.. 2014/06/16 1,965
388648 자궁 내막증 검사 후 호르몬 치료는 꼭 해야 하나요? 4 도움 2014/06/16 4,541
388647 세월호 파공 및 선내 폭발 ... 2014/06/16 1,922
388646 증권사 이용하고 계신 분 있나요? 2 돈아모여랏!.. 2014/06/16 1,222
388645 여행가실때 캐리어에 항공커버 다들 씌우시나요? 12 항공커버 2014/06/16 20,575
388644 대출 중도 상환 관련해서.. 2 대출 2014/06/16 1,352
388643 영어동요 제목아시는 분! 5 2014/06/16 1,116
388642 책상용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1 의자 2014/06/16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