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069 사십대후반에 정규직이냐 알바냐.. 2014/07/29 1,320
402068 정순왕후와 그 노론 떨거지들이.... 4 계비 2014/07/29 1,743
402067 삼성갤럭시폰 이메일 우측의 노란별 용도? 2 컴맹 2014/07/29 870
402066 아파트 고층과 저층 골라주세요. . 12 고민 2014/07/29 3,593
402065 전 신동엽씨의 개그코드가 왜저리 좋을까요? ㅎㅎㅎ 12 ㅎㅎㅎ 2014/07/29 3,356
402064 선물 에트로 2014/07/29 718
402063 편협한 인간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불쌍해요. 5 ..... 2014/07/29 1,988
402062 JTBC 뉴스9 출연 김상조 교수님 달변이신 듯요. 8 dingdo.. 2014/07/29 2,116
402061 옷에 넣는 고무줄 같은건 어디서 사나요? 4 옷주선 2014/07/29 1,552
402060 외교관이 장래희망인 아이. 봉사활동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3 봉사 2014/07/29 2,479
402059 근육병은 유전인가요?.. 4 미진 2014/07/29 2,722
402058 새벽 2시에 꼭 잠이 깨져서 잠을 못자요 방법이 없을까요 7 ... 2014/07/29 3,228
402057 베스트글 '엄마가 먹은 닭다리"...를 읽고 드는 궁금.. 12 닭다리 2014/07/29 3,057
402056 일하면서 스트레스 1 힘들어 2014/07/29 1,057
402055 천안에 사시는 분?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5 여행 2014/07/29 1,783
402054 국민공인 인증 센터 인증서 가져 오기할때요..도와주세요 2 no 2014/07/29 1,261
402053 알콜중독 탈출 7 .... 2014/07/29 2,624
402052 sbs 8 뉴스 김성준앵커 멘트 4 본질을 흐리.. 2014/07/29 2,644
402051 나경워니랑 노회찬 토론 오늘하나요? 토론 2014/07/29 757
402050 베리 류 중에서 가장 영양이 많은것이 뭔지요? 5 2014/07/29 2,021
402049 으악~집 진드기 퇴치 약 어떤게 좋나요? 핼프미! 5 그네하야! 2014/07/29 3,716
402048 밥솥 거품가격 12 버블 2014/07/29 2,926
402047 [국민TV 7월29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1 lowsim.. 2014/07/29 719
402046 직장예절 질문드려요 9 찝찝 2014/07/29 1,446
402045 마이클코어스 젯셋 가방이요 2014/07/29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