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160 올케가 출산해서 병원에 가보려는데 뭐 사갈까요? 13 .. 2014/07/30 4,373
402159 부산의 호텔들 4 언덕에서 2014/07/30 1,297
402158 재활운동이나 재활치료 트레이너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아시는 분.. 5 남편만들기 2014/07/30 1,331
402157 1년전 기춘이 오빠가 비서실장이 됨에 따라 모두들 소프트 유신이.. 4 요미 2014/07/30 1,268
402156 박범신 "세월호 진실, 유병언 드라마에 묻힐까 걱정&q.. 3 샬랄라 2014/07/30 1,196
402155 유치원생 아이들 긴 방학 끝나면 안 가려고 하나요? 6 엄만방학이좋.. 2014/07/30 969
402154 세척기 소금 어디서 구입하세요? 3 Aa 2014/07/30 827
402153 잠실.영등포 싱크홀 우려 많아.. .... 2014/07/30 1,494
402152 여기에 천박하고 유치한 여자들 많은 것 같다 13 솔직히 2014/07/30 2,808
402151 한쪽끝이 떨어진거 떼워 씌우는데 왜이리 비싸죠? 1 치아 2014/07/30 750
402150 코 모양에도 유행이 있나요? 버선코 5 ..... 2014/07/30 1,637
402149 서울 시내 호텔 패키지 추천 부탁드려요~ 5 더워요 2014/07/30 3,320
402148 냉동딸기 어디게 맛있나요? 딸기 2014/07/30 594
40214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7.30] 동아일보 "여론조사 전.. lowsim.. 2014/07/30 700
402146 은행은 지점별로 vip가 몇몇쯤 될까요?. 1 지점 2014/07/30 1,282
402145 미대 부전공 할 수있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 2014/07/30 827
402144 자궁경수술 경험 있으신분? 2 나무 2014/07/30 3,330
402143 세월호 집회 관리 잘했다고.. 경찰 특진자에 포함 논란 2 샬랄라 2014/07/30 788
402142 동작 을 투표하고 왔어요. 15 뾰로롱 2014/07/30 2,250
402141 첫 캠핑 가요, 그런데 파쇄석.. 6 ..... 2014/07/30 4,265
402140 언더씽크 정수기 쓰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1 ... 2014/07/30 1,029
402139 아래 ↓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국정원, 세월호 ‘고의침몰.. 아마 2014/07/30 1,116
402138 나 먹겠다고 라면을 끓이다니... 24 살다보니 2014/07/30 4,271
402137 국정원, 세월호 ‘고의침몰’로 본 오렌지맨 끔찍 16 나라야 2014/07/30 3,148
402136 머리 안아픈 향수좀 알려주세요 7 향수 2014/07/30 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