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단도직입]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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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사고 자체보다 주변인들의 부적절하거나 몰지각한 언행 때문에 발생하는 ‘2차 피해’, 혹은 ‘2차 트라우마’가 더 심각할 수 있다. ‘2차 피해’는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최초의 충격 이후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의문’이다. 그런데 이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조사나 수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의자나 관계자들은 숨기고 감추고 회피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는 곧 피해자의 ‘분노’ 감정을 촉발시킨다. 특히 분노를 쏟아부을 특정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 분노는 ‘모두’를 향하고, 때로 예상치 못한 방법과 상황에서 돌출하기도 한다.
분노와 거의 동시에 엄습하는 것이 ‘의심과 경계’다. 경찰이나 언론, 심지어 자원봉사자까지 모든 사람이 ‘가해자 편’ 같아 보인다. 이와 함께 ‘다 내탓이야’라는 불합리한 자책감이 발생한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가 뒤섞이며 피해자들은 돌발적인 감정표출을 하다가 침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겉으로 공격성과 분노를 보이는 피해자들의 내면은 무척 불안하고 취약하다. 피부를 모두 벗겨낸 생살처럼 아주 작은 접촉에도 심한 상처를 입거나 치명적인 감염을 당하기 쉽다. 복잡하고 독특한 ‘피해자화 현상’은 1940년대 독일에서 ‘멘델슨’과 ‘헨티히’의 연구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50년대엔 영국의 ‘프라이’에 의해 국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피해자보호법과 피해자헌장 등을 제정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 유엔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된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뒤를 따라 피해자보호 제도를 도입했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2차 가해’ 언행들이 끊이질 않는다. 성폭행 등 사건에서 종종 나타났지만, 세월호 참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피해자를 괴롭히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해자들에겐 ‘공감능력 부족’이란 질타가 쏟아지지만 이들의 이면에 있는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사회현상은 고칠 수 없다. 집단적으로 피해자와 소수자 등 약자를 괴롭히는 이면에는 ‘가해자와의 동일시’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뿌려진 이 ‘악의 씨’는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동일시할 때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퍼지기 시작했다. ‘나쁘지만 강한’ 가해자인 일제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존’과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집단적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전쟁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거듭 ‘강화’되어 ‘내면화 과정’을 겪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강한 가해자와 동일시’하라고 가르치는 ‘이상하고 잔인한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교수, 목사, 고위 관료 및 대학생 등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마저 무심결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이면에 숨어있는 ‘집단적 정신 병리’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적인 ‘2차 피해’ 유발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 법과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적 태도와 합의’다. 독일이 가장 좋은 예다. 역대 총리들이 끊임없이 히틀러 나치의 범죄와 가해에 대해 사죄하고 히틀러와 나치 찬양을 범죄화하면서 ‘강한 가해자와의 동일시’ 그 자체를 금지하고 통제한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적으로 ‘강한 가해자’ 일제, 그리고 군사독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지지해 온 모든 역사, 정치, 법, 경제, 사회적 제도와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 헌법 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제강점과 친일, 군사독재 찬양을 금지하고 범죄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기조와 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괴물 같은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