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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본회의 표결에 가면 국회의 수치다

조작국가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14-06-15 21:36:20

 총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

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일정 기간(청문회 마감 후 3일) 동안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의장이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

로 상정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단 의장은 직권상정 안할거라고 했다니 청문회 보고서 제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구요. 상정이 된다면

재적의 과반수 출석 + 출석의 과반수 찬성 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9대 국회는 의원이 300 명이었는데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지금은 288 명이 재적이라고 합니다. 과반수 기준은 144 명

새누리 149

새정연 127

통진당 6

정의당 5

무소속 1


비여당 의원 전원 하고 새누리 소속 의원 중에 6 명 이상이 표결에 참석 안하면

표결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하니까 표결이 무산될 수 있겠네요.



IP : 175.120.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배공감
    '14.6.15 9:49 PM (125.177.xxx.96)

    일본은 대환영할것이고 친일매국노의 발언을 매일매일 대서특필하며 배상필요없다 한국인은 게으른민족이다 매일매일 교육할터인데.... 정말 우리나라 우스운꼴 되겠죠. 당장 사퇴아닌 후보지명철회되어야합니다.

  • 2.
    '14.6.15 9:54 PM (175.201.xxx.248)

    새누리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하기 힘들겁니다 통과되긴하겠지만 그이후에가 문제일거라 봐요

  • 3. 새누리만
    '14.6.15 10:55 PM (121.145.xxx.107)

    표결하라고 합시다.
    100%친일파인지 확인해야죠.

    변명꺼리 남겨줄 필요없다고 봅니다.

  • 4. ...
    '14.6.15 11:29 PM (182.219.xxx.84)

    무상급식때 처럼 모양새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중입니다
    야당 전원 보이콧하고 새누리 의원들에게, 일단 초선들에게 친일 인증하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압력을 넣어보면..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회 상정, 반드시 통과될 거 계산하고 저 짓거리들 하는거 같아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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