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
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일정 기간(청문회 마감 후 3일) 동안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의장이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
로 상정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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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장은 직권상정 안할거라고 했다니 청문회 보고서 제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구요. 상정이 된다면
재적의 과반수 출석 + 출석의 과반수 찬성 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9대 국회는 의원이 300 명이었는데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지금은 288 명이 재적이라고 합니다. 과반수 기준은 144 명
새누리 149
새정연 127
통진당 6
정의당 5
무소속 1
비여당 의원 전원 하고 새누리 소속 의원 중에 6 명 이상이 표결에 참석 안하면
표결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하니까 표결이 무산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