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182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334 급)기니피그 죽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6 ㅠㅠ 2014/06/13 4,116
390333 조윤선을 보면 8 닭꺼져 2014/06/13 3,759
390332 오늘우리나라축구경기있나요? 10 월드컵 2014/06/13 2,217
390331 극심한 만성변비 환자임다..아이허브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추천 부탁.. 11 쾌변을위하여.. 2014/06/13 8,189
390330 냉장고에 있던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4 급질 2014/06/13 1,595
390329 남의 사생활 알고 싶어하는 심리 5 woopy 2014/06/13 4,880
390328 학원다니기싫태서 마늘까라했더니 6 엄마 2014/06/13 3,974
390327 이와중에(폴댄스 배우시는분계시면 도움부탁드려요) 2 스트레스야 .. 2014/06/13 2,153
390326 초등 체육시간에 거의 피구만 하는게 이해안가요 46 피구 2014/06/13 6,566
390325 문창극이 인용했다는 윤치호는 누구?/한겨례 저녁숲 2014/06/13 1,889
390324 김명수 교육장관후보 '역사관'도 도마위에 3 샬랄라 2014/06/13 1,580
390323 박그네정부 '월드컵 방송중단시 제재' 통보 파문 4 3S우민화 2014/06/13 2,358
390322 [박근혜도조사하라] 손석희뉴스 억지로 본다는 강용석 2 청명하늘 2014/06/13 1,977
390321 이젠 문참극 도망가네요.. 27 .. 2014/06/13 13,116
390320 상처난 매실이 많아요 6 급 도움필요.. 2014/06/13 2,503
390319 롯데닷컴에서 쿠폰 발급됐다는 전화.. 3 흠.. 2014/06/13 1,740
390318 월스트리트저널 “문창극 식민통치 정당화는 심각한 잘못” 1 열정과냉정 2014/06/13 1,350
390317 뼈를 맞춘다는 접골원?? 4 괜찮을까요?.. 2014/06/13 15,150
390316 파스타... 3 2014/06/13 1,500
390315 82는 화목한 여자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박할까요? 7 2014/06/13 2,721
390314 문창극 관련 진중권 교수 트윗 6 저녁숲 2014/06/13 3,859
390313 박근혜정부 이번엔 "월드컵 방송중단되면 제재".. 5 월드컵 안봐.. 2014/06/13 2,642
390312 박근혜OUT) 김치가 상하기도 하나요? 3 김치 2014/06/13 1,366
390311 시아버지 생신상 도와주세요 6 유나01 2014/06/13 1,854
390310 잠들기 어렵고 자꾸 밤낮 바뀌고 겨우 잠들어도 자꾸 깨요..어케.. 9 잠좀푹자고파.. 2014/06/13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