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164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060 朴대통령, 문창극 총리 임명 강행키로 15 세우실 2014/06/13 2,943
390059 매실 담는데요 5 처음 2014/06/13 1,441
390058 한글파일 도와주세요 TT 그림이 안보여요 6 급해요 TT.. 2014/06/13 5,437
390057 늙어서 이치를 깨닳는넘. 망조가드는女 2 .. 2014/06/13 1,542
390056 6살... 유치원 특강 안해도 상관없겠죠? 8 고민고민중 2014/06/13 1,608
390055 제 육아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4 저는 2014/06/13 1,922
390054 컴퓨터 수리비용;;;;; 13 .... 2014/06/13 2,501
390053 가수 이상은씨 페북에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5 인생은 아름.. 2014/06/13 4,833
390052 손가락 인대늘어났는데 침맞아도될까요? 3 한의원 2014/06/13 3,771
390051 임신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9 새댁이에요... 2014/06/13 2,040
390050 노인 모시고 병원 가면 푸대접 받는다는 느낌 9 ..... 2014/06/13 3,025
390049 (그네아웃) 의사,약사분 계신가요? 병원에서 비타민D 주사를 맞.. 6 비타민D 2014/06/13 4,464
390048 술떡 술빵만들때요 2 브라운 2014/06/13 1,975
390047 유기농 무정제 설탕 2012년 제품 문제 없는걸까요? 4 .... 2014/06/13 1,874
390046 진중권의 문화다방 -방은진 감독편 1부, 2부 1 집으로가는길.. 2014/06/13 1,491
390045 안철수 "朴대통령, '아베 수첩' 보고 인사했나&quo.. 5 샬랄라 2014/06/13 2,031
390044 '문창극을 구하라'..U턴 없는 새누리 지도부 마니또 2014/06/13 1,362
390043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차떼기 전달자' 꼬리표 논란 3 세우실 2014/06/13 1,376
390042 모기약 광고에.. 2 .. 2014/06/13 1,547
390041 여자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친구 찾는다고 하잖아요 7 음.... 2014/06/13 3,897
390040 매실을 휴롬으로 착즙해서 매실 엑기스를 담으면 어떨까요? 9 매실 2014/06/13 3,159
390039 오븐에서 고구마슬라이스 어떻게 바삭하게 굽나요? 잘안되요..ㅠ 4 건강스넥 2014/06/13 1,964
390038 문창극 "과거 발언 잘 기억 안나 자료검토해야..&qu.. 4 。。 2014/06/13 1,678
390037 지금 담그는거 안되겠지요? 3 고추장 2014/06/13 1,694
390036 영작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창피창피) 3 그네시러 2014/06/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