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041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085 일산이 비빔 국수로 유명해요? 5 . 2014/06/14 3,516
389084 부모님에게 통장 맡기나요 7 이해 2014/06/14 2,100
389083 닭의 한국축구 월드컵 16강 진출 응원방식 3 월드컵 2014/06/14 1,340
389082 고단백질 보양식 좀 알려주세요. 4 .. 2014/06/14 2,560
389081 컴퓨터 도와주세요.. 1 컴맹 2014/06/14 1,214
389080 렌즈 뺄때 손으로 빼세요? 11 .... 2014/06/14 8,332
389079 잠시뒤 sbs그것이 알고싶다 3 산이좋아 2014/06/14 2,128
389078 면으로 만든 생리대 쓰시는 분들...질문있어요 8 궁금 2014/06/14 3,048
389077 중3아들 커플여행ㅡ당일 10 ㅜㅜ 2014/06/14 4,524
389076 촛불행진 취소시켰대요. 시국회의 측에서 12 얼렁뚱땅 2014/06/14 3,127
389075 오늘 주방에서 발견한 생활의 지혜? 9 심심한 주말.. 2014/06/14 4,860
389074 이럴 경우 관리비는 누가 내야 맞을까요? 14 28 2014/06/14 3,452
389073 지금 코스트코에 블루베리 생과 판매하나요? 6 블루베리 2014/06/14 2,312
389072 남초사이트에 생리통 호소하는 글 7 2014/06/14 3,324
389071 휴대폰 kt 번이 뷰2 0폰 ........ 2014/06/14 1,045
389070 도움 말씀주세요 세입자가.. 11 도움말씀좀 2014/06/14 2,521
389069 그네아웃) 죄송한데 임진각 맛집 좀 알려 주세요 1 .. 2014/06/14 1,550
389068 으아~저 속옷벗다 죽을뻔했어요...ㅠㅠ 50 가슴이 두근.. 2014/06/14 19,872
389067 난 대한민국의 씩씩한 여경! 수녀님 팔 부러트리기는 식은 죽 먹.. 13 참맛 2014/06/14 3,546
389066 "'엠병신'이라 했다고 징계?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6 샬랄라 2014/06/14 1,595
389065 새누리당 "새정연, 사람 헐뜯기가 먼저인가?".. 5 세우실 2014/06/14 1,541
38906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경향신문 인터뷰 3 학부모에서 .. 2014/06/14 1,924
389063 책 읽을때 밑줄 그으세요? 26 독서광 2014/06/14 5,141
389062 김어준..진짜 똑똑하네요. 49 ㅇㅇㅇ 2014/06/14 13,734
389061 미국 사시는분들 14 . 2014/06/14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