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093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685 앞니가 톡 빠지는 꿈 3 tealia.. 2014/10/18 1,601
427684 국립수목원 땅, 앞뒤 안 맞는 수상한 감정..특혜인건가 또하나의사기.. 2014/10/18 777
427683 보리 2회 보는데요 2회 2014/10/18 648
427682 소개팅후 마음에 안들경우.. 1 ㅠㅠ 2014/10/18 2,450
427681 최근들어 꿈에 자꾸 나타나요.. 3 전남친 2014/10/18 1,373
427680 턱보톡스 반영구 진짜 가능한가요 4 아침햇살 2014/10/18 9,140
427679 글좀 찾아주세요 남편외도관련.. 2014/10/18 959
427678 김필은 정말 4 2014/10/18 2,679
427677 한우 구분은 어떻게 하죠? 2 dprn 2014/10/18 914
427676 전공책 버리셨나요? 10 50아줌마 2014/10/18 1,463
427675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요... 50 진짜 2014/10/18 12,572
427674 김어준의 파파이스 #26 - 카톡사찰 그리고 에어포켓 2부 4 유채꽃 2014/10/18 1,137
427673 주말에 비발디 파크 곤돌라 탈건데 무섭네요 kk 2014/10/18 834
427672 보온도시락 어떤게 좋나요? 7 도시락 2014/10/18 2,776
427671 대학 졸업이 아니고 '수학'은 무슨 뜻인가요?? 7 999 2014/10/18 2,626
427670 방금 상담자 비난하는 글 쓰고 지운신 분 9 주의 2014/10/18 1,686
427669 십년된 녹즙기요 1 녹즙기 2014/10/18 1,060
427668 AFP,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보도 3 홍길순네 2014/10/18 743
427667 혹시 텃밭에 야채 키우는 분.. 10 .. 2014/10/18 1,294
427666 대체 왜 이럴까요. 7 아놔.. 2014/10/18 1,348
427665 근데 전문직 전문직 그러는데 대체 전문직이 뭐에요? 30 ㅇㅇ 2014/10/18 9,272
427664 진짜 필리핀미카 노래 소음 아니에여? 11 슈케6 2014/10/18 3,256
427663 브라이언박이 떨어지다니.. 5 눈 감아봐도.. 2014/10/18 2,323
427662 [펌]엘리베이터 추락상황시 대처요령 (그냥 지금 한번들 봐두세요.. 15 건강합시다 2014/10/18 11,505
427661 앞으로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8 솔까말 2014/10/18 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