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093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917 중3기말고사 국,수,영,과만 공부하겠데요. 2 중3엄마 2014/10/30 1,468
431916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는 엄마가있습니다. 6 체한것처럼 2014/10/30 1,700
431915 카드결제에 대해 여쭤요. 1 ... 2014/10/30 536
431914 잼을 너무 많이 조렸나봐요 4 초록단추 2014/10/30 782
431913 신해철이란 가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남기고 갔네요 10 캔디 2014/10/30 1,588
431912 한식대첩 패자부활전 못보신분들 지금 재방하네요 2014/10/30 997
431911 푸시킨이 맞구나... 3 갱스브르 2014/10/30 1,868
431910 암환자 장어 11 2014/10/30 3,399
431909 세월호198일) 바람이 멈춰..수색작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 14 bluebe.. 2014/10/30 595
431908 해철오빠 빈소에 방금다녀왔어요 13 오빠 2014/10/30 4,649
431907 국화와 칼.. 추천좀 부탁해요 3 번역본 2014/10/30 751
431906 옥수수차 보리차 같은것도 많이 마시면 좋을까요? 3 ddd 2014/10/30 2,552
431905 소형아파트 분위기 질문입니다. 8 ㅇㅇ 2014/10/30 2,408
431904 저희집 욕실에만 들어오면 비누들이 거품이 안나요. 9 .. 2014/10/30 3,137
431903 요즘 정말 불경기 인가요? 3 몰라 2014/10/30 2,173
431902 국회 직원이 세월호 유족을 왜 채증하는 거지요? 2 아리송 2014/10/30 564
431901 전세 계약서 분실했어요 ㅠㅠ 조언 좀 ㅠㅠ 9 ㅠㅠ 2014/10/30 2,964
431900 syoss 염색약 써보신분 계세요? 3 오늘하루 2014/10/30 2,734
431899 옷 사러 갔다가 기분 나빠서 나왔어요. 38 랑이랑살구파.. 2014/10/30 16,428
431898 노래다운받는 사이트 모름 2014/10/30 1,071
431897 학원선생님과 안맞는경우 4 허브 2014/10/30 2,083
431896 서울대 미대 입시 여쭙니다. 5 시누 2014/10/30 1,948
431895 가계부 적는 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9 관두기도 그.. 2014/10/30 1,623
431894 30대에 흰머리 생기나요??? 11 36살 2014/10/30 3,926
431893 온수매트 온도 설정이 이상해요 궁금 2014/10/30 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