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014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524 불안도 병이라지만 정말 불안하네요. 2 쩝... 2014/06/30 2,021
393523 내가 젤 불쌍해ㅜㅜ 3 ㅇ에휴 2014/06/30 1,624
393522 영어내신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요? 3 중학생 2014/06/30 2,411
393521 이간질이 습관이 되버린 사람 왜 그런건가요? 2 휴휴 2014/06/30 3,484
393520 여자 정상, 남자 문제일 경우 인공수정이 큰 도움이 되나요? 6 ... 2014/06/30 3,144
393519 4인가족 17평예약 많이 좁나요? 6 제주도 숙소.. 2014/06/30 2,994
393518 이사하기전에 미리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3 이삿날 2014/06/30 1,479
393517 소비 씀씀이가 큰 아는 언니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7 욕구불만 2014/06/30 5,556
393516 예술의전당 야외이벤트 가보신분? 1 ㅇㅇ 2014/06/30 1,146
393515 택배일 시작해요. 11 날나리 날다.. 2014/06/30 4,497
393514 선글라스 초보인데 이미테이션은 많이 다른가요? 3 가격대비 2014/06/30 2,069
393513 유방 초음파 아시는분 초음파 2014/06/30 2,216
393512 부동산초보에요 - 자기집 전세 주고 다른 집 전세 들어가 사는 .. 4 배우자 2014/06/30 1,979
393511 생블루베리는 밋밋한데, 냉동블루베리는 왜이리 달죠 ? 8 ........ 2014/06/30 3,679
393510 김문수라도 총리 시키지 11 알고 싶다 2014/06/30 2,511
393509 내가 나라고도 말못하는 세상.. 8 티파니 2014/06/30 2,523
393508 선릉(또는 역삼쪽) 제모 저렴한 피부과 알려주세요. 1 궁금이 2014/06/30 1,691
393507 호주와 싱가폴여행 여름방학이 좋을까요?? 겨울방학이 좋을까요??.. 4 ~~ 2014/06/30 2,411
393506 뱃살 없는 분 4 커피 한잔 2014/06/30 3,469
393505 우리 강아지는 혼자 있어도 되겠죠? 5 멍멍 2014/06/30 2,087
393504 동네세탁소 카드 받나요? 2 .. 2014/06/30 1,696
393503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어떻게 해야.. 2014/06/30 1,165
393502 교우관계 어려우면 반배정할때 항상 전화드리는게 맞을까요? 12 중딩 2014/06/30 3,686
393501 아이오페 에어쿠션 21호는 넘 하얗고 23호는 넘 노란데.. 4 화장품 2014/06/30 3,807
393500 결혼2년째인데 애가 안생겨요. 4 99 2014/06/30 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