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3,874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2513 8대전문직녀 [이여자 주옥같은 답변달면] 바로 삭제하고 먹튀하기.. 22 8대전문직녀.. 2014/08/30 13,607
412512 왼쪽 아랫배가 넘 아파요 2 감사 2014/08/30 1,729
412511 가방 추천 좀 부탁드려요 4 제인에어 2014/08/30 1,519
412510 이천 테르메덴 4 꿀또리 2014/08/30 2,660
412509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 토크(8.29) -TV조선 왜 노년층 흡.. 2 lowsim.. 2014/08/30 715
412508 이 한장의 그림을 보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4 아빠 2014/08/30 2,808
412507 무성아! 유족들 배후세력은 우리야.. 9 주권국민 2014/08/30 1,419
412506 "엄만 케이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행복 2014/08/30 1,668
412505 고등학교 사탐 선택 4 .. 2014/08/30 1,445
412504 해무 혼자보기 무서울까요? 5 영화 2014/08/30 1,798
412503 빨래건조대와 샤시... 2 엉엉 2014/08/30 1,746
412502 경상도에서 서울로 5 이사 2014/08/30 1,034
412501 포터리반 키즈침구 1 올리버 2014/08/30 1,244
412500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결혼... 1 ... 2014/08/30 3,261
412499 쏠비치 가보신분 알려주셔요 2 2014/08/30 1,683
412498 (급질) 아이허브 주문 완료했는데 지번 주소로 했어요 도로명으로.. 1 땡글이 2014/08/30 1,164
412497 유명스타의 스폰 누가하는건가요? 1 대체로 2014/08/30 2,681
412496 한효ㅈ 동생 사건, 공군측 '가혹행위 없었다. 한중위, 허단장 .. 16 ... 2014/08/30 3,615
412495 중2 몇시에 자나요? 4 징혀 2014/08/30 1,341
412494 마음에 안 드는 추석선물 물물교환 5 ㅇㅇ 2014/08/30 1,831
412493 [여행 질문] 경기도 과천이나 인근에 여행할 만한 곳 추천부탁 .. 3 takeit.. 2014/08/30 1,523
412492 "왕이 되고픈 아낙" ㅎㅎㅎ 감탄.... 1 닥시러 2014/08/30 1,720
412491 코가 너무 잘 막히는 아이... 7 꽃남쌍둥맘 2014/08/30 1,823
412490 이거보고 충격 받지 마세요.... 44 ㅇㅇ 2014/08/30 19,510
412489 대학생 딸여행문제 8 가을바다 2014/08/30 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