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3,846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902 공무원의 육아 9 2014/07/23 2,041
399901 연기도 잘하고 섹쉬함 2 서인국 놀랍.. 2014/07/23 1,917
399900 회계직무가 저에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11 ㅇㅇ 2014/07/23 2,413
399899 서시 8 윤동쥬 2014/07/23 1,477
399898 그리운 사람이라..(댓글달려다 좀 다른내용이라서요.) 2 친구의친구 2014/07/23 955
399897 업무만족도 vs 동료 또는 상사 vs 보상 직장이란 2014/07/23 600
399896 집안에 자주 보이는 쌀벌레와 똑같은 벌레 1 죄송합니다만.. 2014/07/23 1,179
399895 어떻게하면 자유로워질수있을까요? 10 .. 2014/07/23 2,550
399894 저는 황치훈씨가 그리워요 10 호랑이 선생.. 2014/07/23 2,979
399893 발가락 골절 증상은 어떻게 아픈가요? 1 넘아퍼서 2014/07/23 14,690
399892 양파장아찌 할때 끓인 양념물을 붓고 뚜껑을 바로 덮나요? 1 ..... 2014/07/23 1,350
399891 집에 밥 먹으러 오는 남편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12 // 2014/07/23 2,988
399890 일상에서 소소한 뻥 얼마나 치세요? 17 뻥의종류 2014/07/23 3,026
399889 아기 기저귀 늦게 떼신분 있나요? 15 2014/07/23 4,481
399888 이런 제가 속이 좁은가요 8 ... 2014/07/23 1,999
399887 매매가가 5억3천인데 대출 5천 있는 전세 4억 아파트 위험하겠.. 2 . 2014/07/23 2,417
399886 냉장고에 두달째 있던 자몽이 싱싱하게 맛있어요. 6 농약 2014/07/23 2,243
399885 키작고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자신감이 4 ㅡㅜㅜ 2014/07/23 2,427
399884 애낳고 몸매 엉망된거 자기관리 안한 여자들의 변명이라는 글 13 삭제 2014/07/23 6,094
399883 네덜란드도 패닉상태 아닐까요? 말레이항공피격 때문에 15 ㅇㅇ 2014/07/23 3,404
399882 한포진-em발효액이 효과가 있는것 같아요 7 웃어봐요 2014/07/22 5,091
399881 무조건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11 수준이 2014/07/22 3,750
399880 학력진보상과 학력 향상상 차이 5 고2맘 2014/07/22 2,457
399879 박혜진 아나, 뉴스타파 다큐로 프리랜서 첫 행보 17 ... 2014/07/22 3,685
399878 쌀 개방, … 농촌경제 기반 붕괴 우려 2 어떡해 2014/07/22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