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3,843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208 리솜리조트 회원권 가지고 계신분 ***** 2014/07/16 2,125
398207 중고나라 거래시 요령 있을까요 6 나무 2014/07/16 1,609
398206 부산에서 좋은 호텔요 1 알려주세요^.. 2014/07/16 1,287
398205 영드 'call the midwife' 보세요 8 영드 2014/07/16 2,762
398204 저 괜찮은 며느리 맞죠? 12 크리스탈 2014/07/16 2,774
398203 미국 여자애들 선물 추천좀..부탁드립니다. 1 선물... 2014/07/16 747
398202 [국민TV 7월16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lowsim.. 2014/07/16 745
398201 구개월 아이가 유모차에시 떨었졌어요ㅜㅜ급해요! 10 제이 2014/07/16 2,545
398200 발목을 삐어서,한의원에 다니는대요.침 맞을때 가끔 눈물 날 만큼.. 6 제대로 걷고.. 2014/07/16 2,731
398199 '군 수송기'로 제주도 휴가 간 군인·군무원들 4 썩은나라 2014/07/16 2,031
398198 연비 비교좀 해주세요^^ 2 에스프레소&.. 2014/07/16 970
398197 방바닥 이 정도면 다 마른걸까요? 7 2014/07/16 1,162
398196 흰색바지 스킨색 팬티를 입어도 조금 비치네요 6 ???? 2014/07/16 2,620
398195 지금 망치부인 생방송에서 3 ... 2014/07/16 1,251
398194 [잊지않겠습니다] 시사인... 3 청명하늘 2014/07/16 1,156
398193 삼계탕 끓이고 남은 육수 활용법 있을까요? 12 공유해요^^.. 2014/07/16 3,391
398192 이 선물 너무 빈약한지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6 .... 2014/07/16 2,125
398191 생애 첫 오피스텔 구입!! 동향 남향 어디가 좋을까요? 10 첫 부동산구.. 2014/07/16 2,486
398190 남편의 노환증세 4 아름다운미 2014/07/16 3,145
398189 그럼 외국의 사교육은 어느 정도인가요?? 6 궁금.. 2014/07/16 1,661
398188 이쁜 샌들 추천해주세요. 너무 줄몇개 없는것 말고 ㅋ 제가 샌들.. 1 샌들 2014/07/16 1,273
398187 G2시대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루나틱 2014/07/16 615
398186 세월호 특별법 여론몰이..대단하네요 20 진실의눈 2014/07/16 2,158
398185 이번주 인간극장요..유전자 궁금? 11 유전자 2014/07/16 5,026
398184 항공마일리지 적립 카드요 1 아시아나 2014/07/16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