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고차를 600만원에 매매 했는데요..
입금 600 받았고요
계산서 발행
총금액 \6,000,000
공급가 \5,454,546
부가세 \ 545,454
차변/대변 분개좀 .. ㅠ.ㅠ
어려워..
회사 중고차를 600만원에 매매 했는데요..
입금 600 받았고요
계산서 발행
총금액 \6,000,000
공급가 \5,454,546
부가세 \ 545,454
차변/대변 분개좀 .. ㅠ.ㅠ
어려워..
차변 보통예금 6,000,000 대변 차량운반구 5,454,546
부가세예수금 545,454
올해 구입한 차량을 매각한게 아니라면 감가상각 잡아놓은게 있을 거에요.
그것까지 같이 분개해 줘야 하더라구요.
개인회사인가요?
장부상가격(감가상각)과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로 처리해야합니다.
차가 중고랬으니 이전에 산거고 감가상각했을거고.... 세금계산서를 합계 6백만원으로 발행했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 차의 원가(차값+등록비용) 천만원// 작년결산기준 감가상각누계액이 8백만원이라고 칩시다
차변 보통예금 6,000,000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변 차량운반구 10,000,000
예수부가세 545,454
유형자산처분익 3,454,546
입니다. 숫자가 다르다면 대입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