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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앞집에서 주차장하면서 차 빼는데 방해된다고 우리집 담에 차 못대게 해요

오래된 주택가 주차 조회수 : 2,766
작성일 : 2014-06-12 09:27:08

오래된 길 좁은 주택가에 살아요.

저희 담밑에 주차해 놓으면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골목이고요.

 

이번에 저희 앞집에서 3층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신축하게되면 앞에 공간을

두고 뒤로 집을 짓잖아요.  거기 공간에 사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저희차가 우리담밑에 주차해 놓으면 사설주차장으로 차가 못들어가게 되요.

 

그러면서 영업방해라고 차 대지말라고 통보해 왔어요.

나라땅이래요.   

 

몇십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 영업을 위해서 저희차 거기 못대는게 맞나요

 

 

IP : 121.160.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6.12 9:29 AM (211.237.xxx.35)

    일반 주택들도 나라땅인 길에 주택구획이 그어져있던데요. 야간주차는 가능하게요.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2.
    '14.6.12 9:32 AM (194.103.xxx.154)

    나라땅이면 자기들도 감놔라 대추놔라 권리가 없죠
    좁은 주택가에 주차장으로 장사하려는 가본데 용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 오히려 저런 시설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 넣어보세요

  • 3. ..
    '14.6.12 9:37 AM (112.154.xxx.77)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되면 안됩니다.
    원글님 마당이 있을 거 같은데 담장 철거하시고 주차장
    만드세요. 구청 지원이 있습니다.

  • 4. 참맛
    '14.6.12 9:38 AM (59.25.xxx.129)

    오히려 주차장차가 거기에 차를 못댈걸요??

  • 5. 건물
    '14.6.12 9:54 AM (222.107.xxx.181)

    건물 신축하면 주차장법에 따라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집이 골목길에 차를 대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문제제기할 만하다 봅니다
    원글님이 위치를 조금 바꾸시거나
    집근처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공의 도로는 통행을 위한 것이지
    주차를 위한 곳은 아니니까요

  • 6. 소송들어감
    '14.6.12 10:07 AM (210.99.xxx.34)

    님이 져요
    나라땅에서 다른차량 통행에 방해주면 안 되거든요

  • 7. 골목이면
    '14.6.12 10:09 AM (211.210.xxx.62)

    당연히 주차 못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담장 헐고 마당에 대는데 앞집에서 그냥 골목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밤에 응급실 갈때 택시 이용한게 여러번 이에요.

    하지만 서로 잘 말해 보세요. 주택에서는 대강 주인들을 알고 지내니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더라구요.

  • 8. .....
    '14.6.12 11:22 AM (125.133.xxx.25)

    그러면 거기 주차 안 할 테니, 그 사설주차장에 한 자리를 원글님네 집 전용으로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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