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 조회수 : 2,902
작성일 : 2014-06-11 16:12:40

정말 어이없어서..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측에서 먼저 대화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텐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피고인 저희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아직 법원에서 해결은 나지 않았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저희가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77년도에 선산인 땅을 지인에게 쌀 다섯가마니를 받고 팔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구요.

외할아버지와 땅을 산 사람은 모두 사망했구요.

땅을 산 사람쪽에서는 이후 그 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점유중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상대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정황으로 봐서 저희 할아버지가 파신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 땅에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 상속인이 수십명... 사촌 오촌 육촌.. 전부 다 상속인이라..)

소송을 걸기전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하니 명의를 이전하게 동의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줬을텐데

무턱대고 소송을 떡하니 걸어서 질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니...

 

일단 저희쪽에서는 상대측 주장이 맞기에 명의 이전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등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질게 뻔한데 (상대쪽에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 상대쪽 땅이 확실하니까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상대쪽도 당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 못해주겠다고 나온 상황도 아닌데 왜 대화도 안해보고 소송을 떡하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무법인에서 부추긴것 같은데...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IP : 121.12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원글님 마음이고...
    '14.6.11 4:17 PM (125.182.xxx.63)

    상대편에서는 잘 대응한거에요.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 2. ...
    '14.6.11 5:18 PM (121.129.xxx.87)

    찾아보니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100% 부담하는건 아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1975733&qb=66+...

    지더라도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만약 상대측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인정되는건 8~10만원이라네요.

  • 3. ...
    '14.6.11 5:19 PM (114.108.xxx.139)

    점유20년 이상이면 저렇게 대단하게 소송하지 않아도 될텐데
    오버하는경향이 있긴 있네요

  • 4. 2014041608
    '14.6.11 5:23 PM (175.207.xxx.56)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쪽에서 합의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고서 소송으로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연락온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쪽에서도 외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고,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속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장을 찍어야할것 같습니다.

    이 상속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서 의견을 물어봐야할것입니다

  • 5. ...
    '14.6.11 5:25 PM (121.129.xxx.87)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법무법인에서 상대측을 부추긴것 같습니다.
    소송 좋아해서 잘되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아요.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본인이 쓴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측에서 100% 받아낼수는 없는건데
    100%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만약 변호사비 못준다고 버티면 또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고 복잡한것 같던데..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하면 서로 돈을 안써도 원만히 해결될 일을...

    어리석은거죠.
    첫댓글이 소송 먼저 건게 현명하다 했는데
    먼저 대화한후 상대측이 배째라 나온뒤 소송해도 늦지는 않은겁니다.

  • 6. 2014041608
    '14.6.11 5:29 PM (175.207.xxx.56)

    상대방에서 소송전 단계로 가려고 하는것은 원글님쪽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외할아버님 주소로만되어 있고,
    그 주소에 원글님쪽과 연락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를 제기한후에 법원을 통해서 상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습득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500 선거끝나고 나라가 미쳐가는거같아요... 4 잊지말자 세.. 2014/06/11 2,565
389499 월세가 안빠져 잠이 안옵니다..ㅠㅠ 11 곰돌이 2014/06/11 5,306
389498 서영석- 문창극이라니! 차라리 조갑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 1 lowsim.. 2014/06/11 1,207
389497 외모지상주의는 남녀 모두 심한 거 아닐까요? 10 2014/06/11 2,418
389496 (잊지말길..) 혹시 머리심어보신분 계세요? 7 faksmk.. 2014/06/11 1,795
389495 82도 타사이트처럼 동영상 사진 2 .. 2014/06/11 1,433
389494 6학년 수학 상담좀 할게요~~ 수학 2014/06/11 1,432
389493 옷장정리 몇시간했다고 입술 물집 생겼어요 3 저질체력 2014/06/11 1,887
389492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 여쭈어봐요 7 고2맘 2014/06/11 2,692
389491 아기들은 역시 옹알이 할 때가 가장 귀엽네요ㅠㅠㅠㅠ 브이아이피맘.. 2014/06/11 1,533
389490 개인적으로 안철수대표가 19 쿠키런 2014/06/11 2,443
389489 아이를 주고 이혼하면.... 17 .. 2014/06/11 5,673
389488 인터넷 어느 회사? 2 어느화창한날.. 2014/06/11 1,244
389487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분 대통령 후보 나오면 저는 무조건.. 6 냐옹냐옹 2014/06/11 1,680
389486 소개팅에 면원피스 성의없나요? 35 ㅠㅠ 2014/06/11 5,911
389485 [세월호 잊지 맙시다] 애 데리고 외국 나가면 다 영어 될까요?.. 3 고민맘 2014/06/11 1,307
389484 분당에서 양재배울만한 곳? 1 취미 2014/06/11 1,333
389483 선관위 '후보 사퇴 적극 알리면 안 좋아하는 정당 있다' 2 참맛 2014/06/11 1,218
389482 오래된 주택구입, 집 볼때 팁 부탁드려요. 15 질문 2014/06/11 3,852
389481 김한길이 2013년 말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못하면 사퇴 한.. 26 특검 못하면.. 2014/06/11 2,491
389480 저도 봉골레 파스타만들었어요! 1 ... 2014/06/11 2,078
389479 리큅 드디어 제손에 왔어요.. 뭘해 먹을까요? 6 123 2014/06/11 2,192
389478 해외여행이 처음인데요~~ 9 다다 2014/06/11 2,334
389477 일 중독인지? 성격이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1 -_- 2014/06/11 1,123
389476 생리주기가 짧아지는데 6 s 2014/06/11 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