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4-06-11 16:12:40

정말 어이없어서..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측에서 먼저 대화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텐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피고인 저희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아직 법원에서 해결은 나지 않았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저희가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77년도에 선산인 땅을 지인에게 쌀 다섯가마니를 받고 팔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구요.

외할아버지와 땅을 산 사람은 모두 사망했구요.

땅을 산 사람쪽에서는 이후 그 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점유중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상대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정황으로 봐서 저희 할아버지가 파신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 땅에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 상속인이 수십명... 사촌 오촌 육촌.. 전부 다 상속인이라..)

소송을 걸기전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하니 명의를 이전하게 동의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줬을텐데

무턱대고 소송을 떡하니 걸어서 질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니...

 

일단 저희쪽에서는 상대측 주장이 맞기에 명의 이전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등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질게 뻔한데 (상대쪽에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 상대쪽 땅이 확실하니까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상대쪽도 당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 못해주겠다고 나온 상황도 아닌데 왜 대화도 안해보고 소송을 떡하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무법인에서 부추긴것 같은데...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IP : 121.12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원글님 마음이고...
    '14.6.11 4:17 PM (125.182.xxx.63)

    상대편에서는 잘 대응한거에요.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 2. ...
    '14.6.11 5:18 PM (121.129.xxx.87)

    찾아보니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100% 부담하는건 아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1975733&qb=66+...

    지더라도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만약 상대측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인정되는건 8~10만원이라네요.

  • 3. ...
    '14.6.11 5:19 PM (114.108.xxx.139)

    점유20년 이상이면 저렇게 대단하게 소송하지 않아도 될텐데
    오버하는경향이 있긴 있네요

  • 4. 2014041608
    '14.6.11 5:23 PM (175.207.xxx.56)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쪽에서 합의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고서 소송으로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연락온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쪽에서도 외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고,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속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장을 찍어야할것 같습니다.

    이 상속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서 의견을 물어봐야할것입니다

  • 5. ...
    '14.6.11 5:25 PM (121.129.xxx.87)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법무법인에서 상대측을 부추긴것 같습니다.
    소송 좋아해서 잘되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아요.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본인이 쓴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측에서 100% 받아낼수는 없는건데
    100%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만약 변호사비 못준다고 버티면 또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고 복잡한것 같던데..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하면 서로 돈을 안써도 원만히 해결될 일을...

    어리석은거죠.
    첫댓글이 소송 먼저 건게 현명하다 했는데
    먼저 대화한후 상대측이 배째라 나온뒤 소송해도 늦지는 않은겁니다.

  • 6. 2014041608
    '14.6.11 5:29 PM (175.207.xxx.56)

    상대방에서 소송전 단계로 가려고 하는것은 원글님쪽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외할아버님 주소로만되어 있고,
    그 주소에 원글님쪽과 연락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를 제기한후에 법원을 통해서 상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습득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565 이거 뭐죠? 6 82할때 2014/08/05 1,721
404564 생강들어가면 좋은 요리좀 알려주세요 9 초보요리사 2014/08/05 2,129
404563 양파 짱아찌 - 생생정보통 레시피 2 알고싶어요 2014/08/05 2,565
404562 유럽여행시 카메라(휴대폰) 조언 부탁드려요~ 7 카메라~ 2014/08/05 3,313
404561 그놈들 신상은 털렸나요? 14 근데 2014/08/05 5,472
404560 L/G전자의 횡포 19 보날 2014/08/05 4,233
404559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문의 2 2014/08/05 1,823
404558 저렴한 항공권 1 빗소리 2014/08/05 1,511
404557 무릎 줄기세포에 대해 도움부탁해요. 2 줄기세포 2014/08/05 1,857
404556 드뎌 설경구 2탄] 김씨 불륜으로 이혼하고 포장하기!!!! 5 조강지처헌신.. 2014/08/05 20,812
404555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집을 사시겠어요? 29 아파트 2014/08/05 4,456
404554 소시오패스 의사 남친 22 ... 2014/08/05 23,447
404553 2014년 8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8/05 1,032
404552 다들 유리반찬통 쓰시나요?플라스틱 락앤락은 어때요? 17 아자123 2014/08/05 6,125
404551 비행기타는 요령(?) 알려주심... 9 네식구 첨 .. 2014/08/05 3,648
404550 8년 키운 고양이 찾았어요!! 13 믿어 2014/08/05 3,299
404549 왜 자꾸 클레임 건다고 하나요? 15 ???? 2014/08/05 2,933
404548 명치아래가 두근거려요 ㅠㅠ 1 ㅠㅠ 2014/08/05 1,805
404547 뉴욕가서 안가면 후회하는곳 꼭 부탁드려요 30 ㅅㅎㅎ 2014/08/05 4,203
404546 남편이 셋째는 안된다네요 ㅠ 81 ... 2014/08/05 14,614
404545 김장훈이 유족들과 함께 단식한다네요. 10 ㅇㅇ 2014/08/05 2,167
404544 미간에 보톡스를 맞을까 하는데요 4 아름다운 날.. 2014/08/05 2,942
404543 홍지호 부인 이윤성씨 27 홍홍 2014/08/05 33,122
404542 장아찌용 산초열매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광년이 2014/08/05 1,475
404541 수원에서 미취학아동과 함께 갈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3 여행가요 2014/08/05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