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 조회수 : 2,576
작성일 : 2014-06-11 16:12:40

정말 어이없어서..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측에서 먼저 대화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텐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피고인 저희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아직 법원에서 해결은 나지 않았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저희가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77년도에 선산인 땅을 지인에게 쌀 다섯가마니를 받고 팔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구요.

외할아버지와 땅을 산 사람은 모두 사망했구요.

땅을 산 사람쪽에서는 이후 그 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점유중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상대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정황으로 봐서 저희 할아버지가 파신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 땅에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 상속인이 수십명... 사촌 오촌 육촌.. 전부 다 상속인이라..)

소송을 걸기전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하니 명의를 이전하게 동의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줬을텐데

무턱대고 소송을 떡하니 걸어서 질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니...

 

일단 저희쪽에서는 상대측 주장이 맞기에 명의 이전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등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질게 뻔한데 (상대쪽에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 상대쪽 땅이 확실하니까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상대쪽도 당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 못해주겠다고 나온 상황도 아닌데 왜 대화도 안해보고 소송을 떡하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무법인에서 부추긴것 같은데...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IP : 121.12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원글님 마음이고...
    '14.6.11 4:17 PM (125.182.xxx.63)

    상대편에서는 잘 대응한거에요.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 2. ...
    '14.6.11 5:18 PM (121.129.xxx.87)

    찾아보니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100% 부담하는건 아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1975733&qb=66+...

    지더라도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만약 상대측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인정되는건 8~10만원이라네요.

  • 3. ...
    '14.6.11 5:19 PM (114.108.xxx.139)

    점유20년 이상이면 저렇게 대단하게 소송하지 않아도 될텐데
    오버하는경향이 있긴 있네요

  • 4. 2014041608
    '14.6.11 5:23 PM (175.207.xxx.56)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쪽에서 합의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고서 소송으로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연락온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쪽에서도 외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고,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속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장을 찍어야할것 같습니다.

    이 상속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서 의견을 물어봐야할것입니다

  • 5. ...
    '14.6.11 5:25 PM (121.129.xxx.87)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법무법인에서 상대측을 부추긴것 같습니다.
    소송 좋아해서 잘되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아요.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본인이 쓴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측에서 100% 받아낼수는 없는건데
    100%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만약 변호사비 못준다고 버티면 또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고 복잡한것 같던데..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하면 서로 돈을 안써도 원만히 해결될 일을...

    어리석은거죠.
    첫댓글이 소송 먼저 건게 현명하다 했는데
    먼저 대화한후 상대측이 배째라 나온뒤 소송해도 늦지는 않은겁니다.

  • 6. 2014041608
    '14.6.11 5:29 PM (175.207.xxx.56)

    상대방에서 소송전 단계로 가려고 하는것은 원글님쪽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외할아버님 주소로만되어 있고,
    그 주소에 원글님쪽과 연락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를 제기한후에 법원을 통해서 상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습득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963 제 얼굴 어쩌죠.. 4 얼굴 2014/07/08 1,595
395962 다시 잠드는법좀 4 새벽 2014/07/08 1,359
395961 평가문제집 답지 2 블루후니 2014/07/08 1,349
395960 PT하시는 분들께 여쭈어요 mmmm 2014/07/08 1,131
395959 PT 와 지방분해, 메조 주사 같이 병행 어떨까요? 8 다욧트 엄마.. 2014/07/08 2,365
395958 이마트 생일쿠폰 없어졌나요? 2 2014/07/08 870
395957 세월호 감사 상황 발표하네요. 1 ㅇㅇ 2014/07/08 747
395956 신반포 한신6차 재건축 3 장마 2014/07/08 2,176
395955 파스타볼이요 3 그릇 2014/07/08 1,320
395954 혜택 괜찮은 신용카드 어떤게 있을까요? .. 2014/07/08 1,019
395953 안양지역 목디스크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ㅠㅠ 꾸벅~ 3 .. 2014/07/08 1,304
395952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서 총기 오발…경찰은 쉬쉬 1 또총기사고 2014/07/08 1,249
395951 결혼 후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가셨나요? 19 여행 2014/07/08 3,629
395950 [단독] ‘개념도 양심도 없는 금배지’ 3 세우실 2014/07/08 782
395949 진짜 확실한 운전연수샘없나요? 서초구 1 크하하 2014/07/08 1,507
395948 삼성전자 참 웃기는 기업이네요 13 .. 2014/07/08 3,808
395947 어느게 더 싼건지 좀 봐주세요. 7 딴지마켓세제.. 2014/07/08 1,102
395946 지금 방송중인 해피콜 4종 많이 싼거 맞나요? 10 ... 2014/07/08 3,047
395945 고교처세왕 이하나씨. 9 아흐~ 2014/07/08 3,887
395944 애들 아침밥 꼭 먹여서 학교 보내시나요? 25 땡글이 2014/07/08 4,773
395943 실비보험 들었던 설계사가 퇴사해버렸네요 13 동부화재 2014/07/08 3,648
395942 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 '5·16 평가 시기상조' 썩은것들 2014/07/08 903
395941 외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뉴스프로 2014/07/08 843
395940 기동민 공천 진실게임 .. 김한길 vs 친노 486 충돌 탱자 2014/07/08 717
395939 아이들 볼만한 감성 영화추천해주세요 11 부탁해요 2014/07/0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