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없어서..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측에서 먼저 대화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텐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피고인 저희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아직 법원에서 해결은 나지 않았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저희가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77년도에 선산인 땅을 지인에게 쌀 다섯가마니를 받고 팔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구요.
외할아버지와 땅을 산 사람은 모두 사망했구요.
땅을 산 사람쪽에서는 이후 그 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점유중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상대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정황으로 봐서 저희 할아버지가 파신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 땅에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 상속인이 수십명... 사촌 오촌 육촌.. 전부 다 상속인이라..)
소송을 걸기전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하니 명의를 이전하게 동의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줬을텐데
무턱대고 소송을 떡하니 걸어서 질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니...
일단 저희쪽에서는 상대측 주장이 맞기에 명의 이전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등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질게 뻔한데 (상대쪽에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 상대쪽 땅이 확실하니까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상대쪽도 당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 못해주겠다고 나온 상황도 아닌데 왜 대화도 안해보고 소송을 떡하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무법인에서 부추긴것 같은데...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