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 세입자가 기한되서 나가는데 보증금 문제 여쭤요.

.. 조회수 : 2,560
작성일 : 2014-06-11 11:15:19
이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  다른 세입자도 들일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두달 후가 기한인데 이미 기한내 나가시라고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이구요 계약날짜에 저희가 전세보증금 드리겠다고 명시했어요. 저희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드리려고 하구요. 
문제는 보통 한달반전에 전세보증금중 십프로정도를 계약하시라 드리잖아요?
도통 저희 연락을 안받으시고 저희도 계좌를 모르니 그거 드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내용증명에 쓴대로 계약마감 날짜에 전액 드려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계약금 10프로를 꼭 기한전에 건네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거 가지고 또 딴지걸고 할까봐 조언 구합니다. 
IP : 14.33.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잊지말자 세월호
    '14.6.11 11:19 AM (118.139.xxx.222)

    여기 검색해보면 10%는 집주인 배려? 로 주는거지..
    안 줘도 상관없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세입자면 전 10%안 줄랍니다..
    근데 집은 순순히 비워줄까요?
    마음고생 하시겠어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2. 요구 안하면
    '14.6.11 11:25 AM (112.173.xxx.214)

    안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에요.
    워낙 전세가 비싸니 몫돈 없는 세입자를 배려하는거죠.

  • 3. 안줘도 되요.
    '14.6.11 11:26 AM (110.5.xxx.79)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주는것은 세입자가 다른곳에 집구할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집주인들이 관례적으로 세입자를 배려해주는거구요.

    세입자가 만기때까지 집안보여주고 살수있는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집을 빼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는분들이 많으니까 불편하더라도 다른사람들이 집보러 오게 배려해주는거지요.

    세입자가 자기권리에 충실해서 만기때까지 집안보여줬으니 집주인도 세입자 배려하게 10%의 보증금을 안내줘도 됩니다.

    세입자가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했으니 집주인도 집주인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만기때, 부동산끼고 집 둘러보시고 집이 망가진부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셔요.

  • 4. ...
    '14.6.11 11:47 AM (119.148.xxx.181)

    세입자는 나갈 의사가 없나봐요?
    부동산 연락은 받나요?
    대출까지 받아서 주신다니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통해서 계약금 필요하면 주겠다고 언질은 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계약금도 안 줘서 집 못 얻었다고 배째라 할까봐서요.
    의무는 없다지만 현실적으론 다들 계약금 미리 주잖아요.

  • 5. ㅇㅇ
    '14.6.11 12:14 PM (124.5.xxx.167)

    의무사항 아니니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임대인 마음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6. 그건 없어요...
    '14.6.11 12:56 PM (218.234.xxx.109)

    통상적인 건데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증명 보냈다고 해서 계약 완료일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 짐 빼낼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계약 기한이 넘었다고 해도 손 못대고 완료일이 넘었는데도 집 안빼주면 대법원에 집달관 신청하셔야 해요..
    (다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적어봤어요)

  • 7. ,,,
    '14.6.11 8:37 PM (203.229.xxx.62)

    부동산에게 얘기하고 아파트면 구조 같은 다른집 보여 주라고 하세요.
    저희도 먼저 살던 세입자가 안 보여 줘서 다른 집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새로 집 산)
    보고 계약 했어요. 부동산 업자가 그래도 안 보고 계약하기는 그렇다고
    세입자에게 집이 팔렸는데 계약 하기전에 한번 봐야 한다고 해서 밤 10시에 가서 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354 우체국 실비보험 항문 질환 급여 해당만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12 궁금 2014/06/26 6,729
392353 부모형제남편이 없으니 3 작은새 2014/06/26 2,230
392352 지금도 이 상황을 그리워하는 분들 아주 많겠죠?? 1 조선시대 2014/06/26 1,090
392351 변기에 물이 조금밖에 안받혀요 5 세입자 2014/06/26 4,558
392350 이번 임병장 총기난사 뒤에는 "잔인한 계급열외".. 6 호박덩쿨 2014/06/26 2,609
392349 체코 "프라하"를 "프라그".. 13 프라하 2014/06/26 5,103
392348 xo소스로 볶음밥 말고 또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궁금 2014/06/26 1,059
392347 자라세일시작이라는데 살만한게 뭐 있을까요?? 2 .. 2014/06/26 2,014
392346 랑콤자외선차단제.. 3 해피 2014/06/26 1,860
392345 211.200.xxx.18 님. 욕하는 글 썼다 지우는 거 고.. 2 저기요~ 2014/06/26 1,145
392344 방금 서민과 부자의 차이점 글 올린 것... 12 ㅎㅎㅎ 2014/06/26 4,347
392343 이소연씨 15 참나 2014/06/26 4,962
392342 재클린 샴푸 써보신분..? 7 ........ 2014/06/26 9,502
392341 꽃바지사놓고 째려보고만 있네요 17 날개 2014/06/26 3,043
392340 의외로 동네맘까페는 송일국 세쌍둥이 기대많이 하시는거같아요.. 4 ㄷㄷ 2014/06/26 2,762
392339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요~ㅠㅠ 9 우리 2014/06/26 3,272
392338 제평은 옷만 파는 곳인가요? 5 쇼핑장애 2014/06/26 1,662
392337 요리 프로에서 한컵이라함은 4 한컵 2014/06/26 1,083
392336 40대가 되니 상가집 갈 일이 많네요 3 summer.. 2014/06/26 1,705
392335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취임식 안 연다 2 샬랄라 2014/06/26 1,384
392334 수건 삶지않고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 말리니 좋네요 18 안알랴줌 2014/06/26 17,641
392333 대학에 입학한 1학년들 , 방학을 어찌 보낼까요? 6 새내기 2014/06/26 1,389
392332 좌석버스에서 팔걸이에 앉아도 되는건가요? 22 ... 2014/06/26 2,255
392331 찜닭이 너무 싱거운데 어떻하죠? 2014/06/26 1,046
392330 (정치, 뒷목잡기)정총리유임-저축은행비리 파기환송-등등 1 여러가지 2014/06/2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