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속 상해서 정말..아시죠? 이게 밀양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행동하는 시민을 위해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분노해서 행동하시라고 올립니다. 밀양 송전탑 카페는 여기 http://cafe.daum.net/my765kvout
가입해서 소식도 들으시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815-01-227123, 이계삼
행정대집행 상황을 앞두고 밀양 인권지킴이를 위한 안내서(Ver.2)
“우리가 밀양의 감시자가 되고 증언자가 됩시다!”
* 지킴이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꼭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 개괄 및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간략히 적은 것입니다.
* 돈과 물리력을 앞세워 강행되어 온 송전탑이 순순히 들어서도록 할 수 없으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싸울 거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생의 마지막을 걸고 계신 주민들의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서로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함께 해주세요.
*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올 때 지킴이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함께 감시하고 항의하며 이를 잘 기록하고 알리는 증언자가 됩시다. 상황개괄(6하 원칙에 맞춰), 사진과 동영상은 아래 밀양대책위 메일로 취합해주세요. 상황을 대비해 밀양대책위 번호를 저장해두고, 연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주세요. (밀양대책위 my765kvout@gmail.com / 010-9203-0765)
- 한전, 경찰의 농성장 철거 협박에 합세하여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밀양시청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부지는 주민들이 사수해 농성중인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끊임없는 경찰과 한전의 강제철거 협박이 있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밀양시청도 이에 가세하였습니다. 현재, 밀양시청은 6월 2일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한 상황입니다.
- 명분 없는 공사, 명분 없는 행정대집행
송전탑 공사 강행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의 완공이 현재 각종 비리로 인해 늦춰진 상황입니다. 저들은 절차대로 할 뿐이라 하겠지만, 지금 공사 강행의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 밀양시청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그건 일방적으로 한전 편에 서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 법보다 정의!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는 것 그 자체로 인권침해!
그들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이 4곳 농성장은 주민들이 삶을 걸고 수 개월간 지켜내 온 곳이며, 사람이 머물고 사는 곳을 함부로 철거하고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는 밀양에서 삶을 짓밟는 폭력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권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기를 실천하며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고자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1. 행정대집행이 들어왔을 때
- 대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를 요구하여, 직책과 성명을 메모해 두세요(행정대집행법 제4조).
- 대집행은 어디까지나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직접 옮기는 등 주민들의 몸에 직접 손은 대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강조해주세요(행정대집행법 제2조). 다만, 시청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하려는데 주민들이 이를 막는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이 경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 시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는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이 투입되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 주민들의 물건인 동산(냉장고, 취사도구, 집기류 등)은 주민들의 재산이므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세요(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
2. 채증을 할 때
경찰이 사복으로 채증하거나 개인 휴대폰 채증을 할 경우 중단할 것, 소속과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세요. 채증은 나의 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등이므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9일 국가인권위에서 사복채증과 개인 휴대폰 채증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권고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증거수집 목적의 채증에 대해 1)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것 2)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것 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채증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3. 통행제한을 할 때
뒤늦게 합류하는 인권지킴이가 현장과 먼 곳에서부터 경찰에 의해 통행제한을 당하는 경우(보통 이 경우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듬), 자신의 통행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 을 들어 항의하고, 경찰의 통행제한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직권남용에 해당 함을 지적한다.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통행제한이 많이 있었고, 변호사들의 통행도 제한 당해서 현재 헌법소원 중입니다.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들이 통행제한 항의를 하더라도 쉽게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직책과 성명을 기록하시면 되고, 직책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경찰의 얼굴을 잘 보이게 촬영하고,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통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채증을 한다면 그 상황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시 경찰 얼굴만 찍지 말고 주변 상황도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통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조차 경찰이 채증을 시도한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촬영의 목적입니다.
4.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주민이나 연대자를 끌어내려 한다면?
먼저, 경찰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연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대자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거나 항의하는 것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하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해산명령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4.26선고)고 주장하세요. 간혹 항의의 과정에서 경찰을 모욕했다며 모욕죄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항의는 우리의 권리이며 항의 표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역시 우리의 권리입니다. 다만, 경찰과 시비가 붙는 경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실제로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법 체포를 할 때에, 미란다원칙을 현장에서 고지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경이 아닌 사법경찰관이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체포는 불법체포이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경찰서로 이송된 후 이를 확인하는 문서에 사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6.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을 때
밀양대책위 번호(010-9203-0765)로 연락주세요. 변호사 접견 전까지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빨리 조서를 작성하자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충돌 상황에 대한 기록(영상, 사진 등)은 언제, 어디서 발생한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밀양대책위 이메일 계정(my765kvout@gmail.com)으로 전송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