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에서 일부 월세로 돌려 계약할 경우 계약서는 어찌 작성하면 좋을까요?

궁금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14-06-11 10:40:09

저희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어요.

몇년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두번 인상했었고요.

그러다 작년에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요.

 

몇달후 만기인데 바뀐 집주인이

주변 시세 확인해서 보증금 차이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긴 했는데 전세는 정말 거의 없고

어쩌다 나오는 정도인가 봐요.

대부분 다 월세. ㅜ.ㅜ

 

만약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어찌 쓰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그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인상할때는 기존 보증금 표시하고 인상된 금액만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두곤 했어요.  새로 다 쓰면 기존 금액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니까요.

부동산에서 쓰거나 하지 않고 같이 작성해서 했고요.

 

이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금 부분은 표시만 하고

새로 발생되는 월세 부분만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없는 사람에겐 집 값도 비싸고

전세는 없고.

매달 받는 급여도 참 작고

살기 팍팍하네요.

 

 

IP : 61.39.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로 써야죠.
    '14.6.11 11:42 AM (112.173.xxx.214)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등기로 떼 보고 사시는 집에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 하시고 계약서 새로 쓰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
    저도 40 넘아가니 새 사는것도 안쉽고 전세도 없고 월세 주기 싫어 대출 안고 매매했어요.
    대출 이자가 차라리 월세보다 더 저렴하더라구요.

  • 2. 원글
    '14.6.11 11:53 AM (61.39.xxx.178)

    계약서를 다시 쓰긴 쓰되 기존에 보증금 금액은 표시만하고 (확정일자 순서때문에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를 다시 새로 쓰면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확 바뀌는데요.

  • 3. 답답
    '14.6.11 12:19 PM (112.173.xxx.214)

    그전에야 주인이 안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서에다 새로 표시만 되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님이 새로 이사를 오신거나 다름없는데 지나간 확정일자는 소용이 없지요.
    만약 뭔 일이 생겨도 지금 주인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해요.
    확정일자가 바뀌어서 혹시나 전세금 반환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도 그건 할수없는 부분이라
    부담되심 딴집을 알아보셔야 하구요.

  • 4. 원글
    '14.6.11 1:36 PM (61.39.xxx.178)

    윗님! 그런거에요? 몰랐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다 작성해야 하는군요
    몰랐는데 감사해요.

    이것도 큰 문제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594 포장용 플라스틱용기 버리기 아까운데요 1 플라스틱 2014/06/26 2,454
393593 봉하쌀 파는 사이트 부탇드려요 2 ... 2014/06/26 1,417
393592 연애할때는 몰랐던 남편의 본모습 뭐 있으세요? 5 남편 2014/06/26 3,134
393591 쇼핑 사고 싶은거 못 사면 짜증 안 나세요? 3 쇼핑 2014/06/26 2,043
393590 내일도 박주영이 나오나봐요 이거 먼지 23 .. 2014/06/26 4,699
393589 불고기감셀러드할때 다양한소스좀 부탁혀유 4 김흥임 2014/06/26 1,944
393588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악기못만지는 아들이 군악대로 배정되게 6 뻔뻔하다 2014/06/26 2,550
393587 부모가 말리는 결혼 하고 후회하시는 분 계신가요? 17 결혼 2014/06/26 6,442
393586 대문글 A와 B의 실제 케이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20 실제 예문 2014/06/26 3,848
393585 어젯밤 손사장님 봤어요 ^^;; 24 두근 2014/06/26 10,431
393584 비과세 하려면 궁금이 2014/06/26 1,185
393583 보통 여아들 몇살때까지 장난감 가지고노나요? 3 .. 2014/06/26 2,298
393582 영어를 모르는 60대의 중국 자유여행 도와주세요~~~ 12 상하이 자유.. 2014/06/26 2,524
393581 유치원쌤이나 어린이집쌤이 되고싶은데요. 8 러블리 2014/06/26 2,302
393580 세월호 서명받으면 우편이나 빨리 쉽게 보낼수 있는 주소 없나요 쌍둥맘 2014/06/26 1,450
393579 분노조절장애 치료병원추천 .. 2014/06/26 2,215
393578 김수현이 하는 광고들 전부 알고 싶어요 7 궁금 2014/06/26 2,401
393577 이밤에 메시..진짜 잘하네요 8 2014/06/26 2,877
393576 진실된 인간관계라는게 있나요? 25 무상 2014/06/26 7,687
393575 띄어쓰기 잘 아시는 분~ 14 국어는 어려.. 2014/06/26 2,451
393574 문창극 사퇴 이후 KBS 겨냥 시작한 보수세력의 노림수는 샬랄라 2014/06/26 1,674
393573 봉하쌀 정말맛있나요? 13 봉하 2014/06/26 3,748
393572 방금 카스 탈퇴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26 질린다 2014/06/26 13,408
393571 저 오늘 굉장히 챙피한 일이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 1 2014/06/26 2,595
393570 수정 메이크업 질문드립니다 2 쪼요 2014/06/26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