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에서 일부 월세로 돌려 계약할 경우 계약서는 어찌 작성하면 좋을까요?

궁금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14-06-11 10:40:09

저희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어요.

몇년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두번 인상했었고요.

그러다 작년에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요.

 

몇달후 만기인데 바뀐 집주인이

주변 시세 확인해서 보증금 차이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긴 했는데 전세는 정말 거의 없고

어쩌다 나오는 정도인가 봐요.

대부분 다 월세. ㅜ.ㅜ

 

만약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어찌 쓰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그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인상할때는 기존 보증금 표시하고 인상된 금액만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두곤 했어요.  새로 다 쓰면 기존 금액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니까요.

부동산에서 쓰거나 하지 않고 같이 작성해서 했고요.

 

이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금 부분은 표시만 하고

새로 발생되는 월세 부분만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없는 사람에겐 집 값도 비싸고

전세는 없고.

매달 받는 급여도 참 작고

살기 팍팍하네요.

 

 

IP : 61.39.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로 써야죠.
    '14.6.11 11:42 AM (112.173.xxx.214)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등기로 떼 보고 사시는 집에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 하시고 계약서 새로 쓰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
    저도 40 넘아가니 새 사는것도 안쉽고 전세도 없고 월세 주기 싫어 대출 안고 매매했어요.
    대출 이자가 차라리 월세보다 더 저렴하더라구요.

  • 2. 원글
    '14.6.11 11:53 AM (61.39.xxx.178)

    계약서를 다시 쓰긴 쓰되 기존에 보증금 금액은 표시만하고 (확정일자 순서때문에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를 다시 새로 쓰면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확 바뀌는데요.

  • 3. 답답
    '14.6.11 12:19 PM (112.173.xxx.214)

    그전에야 주인이 안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서에다 새로 표시만 되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님이 새로 이사를 오신거나 다름없는데 지나간 확정일자는 소용이 없지요.
    만약 뭔 일이 생겨도 지금 주인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해요.
    확정일자가 바뀌어서 혹시나 전세금 반환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도 그건 할수없는 부분이라
    부담되심 딴집을 알아보셔야 하구요.

  • 4. 원글
    '14.6.11 1:36 PM (61.39.xxx.178)

    윗님! 그런거에요? 몰랐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다 작성해야 하는군요
    몰랐는데 감사해요.

    이것도 큰 문제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041 얼굴크고 넙적하신분들만 10 사랑스러움 2014/06/28 5,186
394040 결혼 때 받은 반지 목걸이등 처분하고 요즘걸로 교환하려면 어디가.. 2 희망 2014/06/28 2,342
394039 얼마전부터 게시판 글들이 .. 2014/06/28 1,137
394038 '세월호 알바비 6만원' 사과했던, 정미홍 또 망언 ".. 11 마니또 2014/06/28 3,097
394037 다른 학원 선생님도 이러세요? 5 수학학원 쌤.. 2014/06/28 2,267
394036 아빠의 영혼이 온 걸까. 13 ... 2014/06/28 4,212
394035 2호선역에서 예술의전당 가는 마을버스 있나요? 3 마을버스 2014/06/28 1,615
394034 휴지통 좀 추천해주세요. 2 22 2014/06/28 1,801
394033 애들 크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한집에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7 이혼예약 2014/06/28 5,036
394032 일산님들 루이비똥 스피디 이거 팔려면 어디에 팔아야되나요? 11 ㅇㅇ 2014/06/28 3,120
394031 카톡 확인안한 문자 오래놔두면 저절로 13 카톡 2014/06/28 11,648
394030 대학원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알수있나요? 5 갑자기궁금 2014/06/28 1,542
394029 바티칸, '아동 성추행' 유죄 확정 대주교 성직 박탈 3 샬랄라 2014/06/28 1,718
394028 붓처스컷 맛있는 메뉴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4/06/28 1,710
394027 식기세척기 호스 노출 3 식기세척기 2014/06/28 2,599
394026 교대 입시에서 예체능 내신 산출법 교대희망맘 2014/06/28 2,281
394025 이것도 웃기네요 ㅎㅎ 3 쌍둥? 2014/06/28 2,187
394024 아이가 생일 초대 받았는데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17 민트 2014/06/28 6,210
394023 하소연만 하는 친정 엄마 5 ㅠㅠ 2014/06/28 3,242
394022 새누리-언론 'KBS 공격', "정권 홍보방송 만드려는.. 샬랄라 2014/06/28 1,100
394021 세부4박5일가려면 6 세부 2014/06/28 2,042
394020 세련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39 .. 2014/06/28 25,166
394019 모유수유보다 분유먹이는 게 더 편하나요? 15 ........ 2014/06/28 3,629
394018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교수 추천요.... 2 고은맘 2014/06/28 6,008
394017 2002년...월드컵때 생각나세요? 1 한여름밤의꿈.. 2014/06/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