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일부 월세로 돌려 계약할 경우 계약서는 어찌 작성하면 좋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4-06-11 10:40:09

저희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어요.

몇년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두번 인상했었고요.

그러다 작년에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요.

 

몇달후 만기인데 바뀐 집주인이

주변 시세 확인해서 보증금 차이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긴 했는데 전세는 정말 거의 없고

어쩌다 나오는 정도인가 봐요.

대부분 다 월세. ㅜ.ㅜ

 

만약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어찌 쓰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그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인상할때는 기존 보증금 표시하고 인상된 금액만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두곤 했어요.  새로 다 쓰면 기존 금액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니까요.

부동산에서 쓰거나 하지 않고 같이 작성해서 했고요.

 

이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금 부분은 표시만 하고

새로 발생되는 월세 부분만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없는 사람에겐 집 값도 비싸고

전세는 없고.

매달 받는 급여도 참 작고

살기 팍팍하네요.

 

 

IP : 61.39.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로 써야죠.
    '14.6.11 11:42 AM (112.173.xxx.214)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등기로 떼 보고 사시는 집에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 하시고 계약서 새로 쓰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
    저도 40 넘아가니 새 사는것도 안쉽고 전세도 없고 월세 주기 싫어 대출 안고 매매했어요.
    대출 이자가 차라리 월세보다 더 저렴하더라구요.

  • 2. 원글
    '14.6.11 11:53 AM (61.39.xxx.178)

    계약서를 다시 쓰긴 쓰되 기존에 보증금 금액은 표시만하고 (확정일자 순서때문에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를 다시 새로 쓰면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확 바뀌는데요.

  • 3. 답답
    '14.6.11 12:19 PM (112.173.xxx.214)

    그전에야 주인이 안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서에다 새로 표시만 되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님이 새로 이사를 오신거나 다름없는데 지나간 확정일자는 소용이 없지요.
    만약 뭔 일이 생겨도 지금 주인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해요.
    확정일자가 바뀌어서 혹시나 전세금 반환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도 그건 할수없는 부분이라
    부담되심 딴집을 알아보셔야 하구요.

  • 4. 원글
    '14.6.11 1:36 PM (61.39.xxx.178)

    윗님! 그런거에요? 몰랐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다 작성해야 하는군요
    몰랐는데 감사해요.

    이것도 큰 문제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137 애들에게 정안주는법 없을까요 6 d 2014/07/30 2,285
402136 이사 고려 중이예요. 판교 거주 중이거나 잘 아시는 분 조언 부.. 5 판교로.. 2014/07/30 2,400
402135 김어준 평전 22회 연예인병.../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7... lowsim.. 2014/07/30 1,010
402134 저밑에 빌라얘기가 나와서 1 빌라 2014/07/30 1,238
402133 새아파트입주인데 줄눈시공 좋은가요? 10 ... 2014/07/30 8,814
402132 월세집 살고 있는데요!!! 7 후후!!!!.. 2014/07/30 3,083
402131 군도... 하정우 vs 강동원 14 haniha.. 2014/07/30 4,042
402130 난소혹 수술 해보신분요~ 3 직장맘 2014/07/30 7,301
402129 굴소스 몸에 안 좋은가요? 2 .. 2014/07/30 2,385
402128 기장 추가없이 볼륨매직 4만원 하는 곳들 믿을만 한가요 1 . 2014/07/30 1,713
402127 해초국수(미역국수 다시마국수) 씹는느낌이 궁금합니다 4 .. 2014/07/30 2,454
402126 세월호)김기춘,정호성,유정복 포함 증인 모두 나와라 3 도대체 2014/07/30 1,061
402125 바이올린 추천부탁드려요. 3 .... 2014/07/30 1,077
402124 정의당 "동작을, 노년층 투표 많아. 2040세대 투표.. 3 동작을 2014/07/30 2,044
402123 동네아줌마 인사 6 .... 2014/07/30 2,085
402122 해외로 떠나기 전...만나자는 이유가 뭘까요? 10 ... 2014/07/30 3,072
402121 64시간 초과근무·40kg장비…판결로 본 열악한 소방환경 2 세우실 2014/07/30 711
402120 팬택...임직원 월급 삭감 ... 2014/07/30 1,713
402119 어제 pd수첩 보신분 안계시나요? 2 ... 2014/07/30 1,795
402118 대한변협, 허위사실 유포혐의 심재철 의원 고발 22 브낰 2014/07/30 1,736
402117 7~8살 여자아이 키우시는 분 계시면 질문 좀 드릴게요(만화 관.. 11 qas 2014/07/30 1,890
402116 코피지 짜고나서 궁금한점 7 블랙헤드 2014/07/30 7,734
402115 자기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심리적 병이 낫는다는데 6 ㅁㄴㅇㄹ 2014/07/30 2,504
402114 양파 윗부분 파 같은거 먹어도 될까요? 양파 2014/07/30 1,201
402113 모든 대화가 자기 몸 상태 설명인 사람 27 2014/07/30 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