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어요.
몇년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두번 인상했었고요.
그러다 작년에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요.
몇달후 만기인데 바뀐 집주인이
주변 시세 확인해서 보증금 차이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긴 했는데 전세는 정말 거의 없고
어쩌다 나오는 정도인가 봐요.
대부분 다 월세. ㅜ.ㅜ
만약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어찌 쓰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그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인상할때는 기존 보증금 표시하고 인상된 금액만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두곤 했어요. 새로 다 쓰면 기존 금액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니까요.
부동산에서 쓰거나 하지 않고 같이 작성해서 했고요.
이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금 부분은 표시만 하고
새로 발생되는 월세 부분만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없는 사람에겐 집 값도 비싸고
전세는 없고.
매달 받는 급여도 참 작고
살기 팍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