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좀더 기다릴까요 아님소송 바로 들어갈까요?

전자소송 조회수 : 3,545
작성일 : 2014-06-11 10:00:52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각각 500만원(도합1000만원)을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아는사람에게 빌려줬는데 (6월 첫째주 갚겠다고 약속함)

이사람이 잠적했습니다.

070 전화번호는 아예 꺼놨더군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모릅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압니다)

카톡과 메시지는 확인을 하는데 도통 답이 없네요.

돈은 안갚는다는 사실보다 제 연락에 답하지 않고 숨었다는것이 저는 더 괘씸합니다.

지금이 6월 11일인데 바로 소송 걸어야 할까요? 아님 좀더 기다려야 할까요? 전자소송으로 소장 이미 작성하고 증거자료 첨부해서 지금 제출만 하면 되는상태인데

82에 저보다 현명하신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 사정을 올렸는데 해결사를 쓸까 어쩔까 하다가 이왕 제가 바보처럼 당한일 스스로 알아보고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결사는 250만원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그럴 돈도 없습니다. 소송에도 인지대가 드는데 그 몇만원도 지금 아쉬운 상태라서요.

이번 일을 당하면서 느낀게 .... 항상 돈떼먹은 사람보다 돈떼인 사람이 더 전전긍긍하고 자기 모멸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으니 당했지.... 내가 바보같으니 이지경이 됐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번 기회에 그사람 인적사항도 알아보고(사실조회신청을할수가 있더군요) 한번 진행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단어당 80원 받고 골방에서 번역하는 여자입니다. 1000만원을 벌려면 몇단어를 번역해야 하는지 이 여자에게 진심묻고 싶습니다. 나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여자였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IP : 202.156.xxx.1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1 10:03 AM (124.58.xxx.33)

    돈 떼먹으려고 작정하고 연락도 안받고 배쩨고 있는 사람이 님이 기다려준다고 돈 보내올까요? 배쩨니까 알아서 나가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물어 볼것도 없이 소송하셔야죠.

  • 2. ㅇㄹ
    '14.6.11 10:07 AM (211.237.xxx.35)

    소송 하세요.

  • 3. ......
    '14.6.11 10:07 AM (112.220.xxx.100)

    통장도 그여자꺼 아닐수도 있는데...
    어떻게 암것도 모르면서 돈 천만원을....;;
    사기꾼한테 당하셨네요

  • 4. 그런데
    '14.6.11 10:08 AM (1.215.xxx.84)

    소송하면 승소는 하겠죠.
    재판에 이겨도 그 돈 받으려면 다시 압류 절차 밟으셔야 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못받기는 마찬가지에요..
    이쪽에서 법원다니느라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맨손일 수도 있어요.

  • 5. ...
    '14.6.11 10:12 AM (39.115.xxx.106) - 삭제된댓글

    차용증도 안받아놓구, 이름과 주민번호도 모르고, 천만원을 꿔주셨다니 ㅜㅜ
    소송을 걸어도 그사람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힘들걸요?
    암튼 돈잃고, 사람 잃고..앞으론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

  • 6. ..
    '14.6.11 10:12 AM (115.136.xxx.176)

    말씀들으니 기다린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그렇다고 그냥 묻기엔 앞으로 내내 화나고 억울할 것 같아요.금액도 적지 않고요. 속풀이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단 다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 7. ...
    '14.6.11 10:13 AM (211.214.xxx.45)

    얼른 소송하세요. 그리고 이런것도 경험이다 하고 진행해보세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구요

    이걸 경험삼아 앞으론 돈은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세요

  • 8. 전자소송
    '14.6.11 10:18 AM (202.156.xxx.12)

    이번에 저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돈빌려본적도 없고 또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제가 귀신에게 홀렸었나봐요. 그사이 제가 보낸 카톡을 또 확인했던데 역시 답변은 없구요. 이제 소송비용 결제하고 전자소송 제출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 9. 도망
    '14.6.11 10:23 AM (211.36.xxx.254)

    저두 돈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인데요
    그인간이 도망다니는통에 찾을수도 받을수도 없더군요 돈 안주려고 작정하는것들한텐 받기도 어려워요ㅡㅡ진짜 천벌받을것들

  • 10. 111
    '14.6.11 10:37 AM (211.195.xxx.170)

    얼른 조치하세요!!
    돈 뗘먹는데는 장사 없어요
    띠면 나만 손해
    그 돈 받으면 맛있는거 얼마나 많이 사먹을 수 있는데............

  • 11. 전자소송
    '14.6.11 10:40 AM (202.156.xxx.12)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것이 명백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겠죠. 갚으라고. 연 20% 이자도 물어야 할꺼고 소송 비용도 함께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겠죠. 그럼 사기죄로 다시 한번 고소하고 금융거래 제한조취를 취해야죠. 1000만원이면 유럽이니 홍콩이니 그런데 출장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돈일텐데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돈을 받고 여부를 떠나 끝까지 따라갈거예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거예요.

  • 12. 궁금해요
    '14.6.11 10:47 AM (180.230.xxx.48)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암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믿고 돈을 빌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속상하실텐데...정말로 궁금해서요....

  • 13. ..
    '14.6.11 10:48 AM (115.136.xxx.176)

    아무쪼록 기운내시고 건강 상하시지 않게 하시구요..ㅠ

  • 14. 사기죄
    '14.6.11 10:53 AM (1.215.xxx.84)

    사기죄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성립여부는
    처음 돈을 빌릴당시 빌린 사람이 떼어먹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 못갚는 경우 사기죄 적용 안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도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이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 15. 전자소송
    '14.6.11 11:07 AM (202.156.xxx.12)

    사기죄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어야 하는군요. 또 배웁니다. 아.... 그렇다면 사정의 여의 치 않아서 못갚는경우에는 어쩔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힘이 빠지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 16. 괴롭혀야 하는데
    '14.6.11 11:56 AM (112.173.xxx.214)

    저는 괴롭혀서 받아냈습니다.
    전화다 안받기에 그 남편 연락처 알아내서 이야기 햇더니 바로 입금했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주윗 사람을 괴롭히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이름을 아신다니 심부름센터 이용해서 가족들 알아보시고 그 가족들에게라도
    연락하셔서 돈을 안줘서 힘들다고 하소연 자꾸 하세요.
    그게 당사자 괴롭히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 17. ....
    '14.6.11 2:39 PM (49.1.xxx.141)

    소송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사한테 떼인돈 받아오면 거기서 돈주겠다고 하고 고용하는게 나을듯.

    제 친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 떼였는데 결국 돈 없다고나오니 법원도 도리가 없더라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때 멋모르고 돈 빌려줬다가 바로 잠수탄 못된 X 있었는데 그 집 엄마하고 직접 통화하니 바로 갚더군요. 갚으면서 저한테 엄마는 왜 건드리냐고 욕하길래 머리한대 쳐줬어요. 정신차리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778 제주에서 장볼때 동문시장과 이마트 중 13 어디가? 2014/06/23 7,479
392777 명박이때가 나요? 박할망구때가 나요? 19 희망을 찾아.. 2014/06/23 2,440
392776 텃밭에 호박키울때 호박잎을 따먹으면 호박이 안 열리나요? 5 농사초보 2014/06/23 8,212
392775 20kg 쌀과 각종 잡곡 포대에 나방이 있어요.어떻하죠?ㅜ ㅜ .. 8 매일제습기돌.. 2014/06/23 2,813
392774 기침 때문에.. ㅜㅜ아이인데 세브란스 일반 호흡기내과 가도 될까.. 6 애기엄마 2014/06/23 1,835
392773 하와이에서 사올 게 뭐가 있을까요? 4 궁금 2014/06/23 3,699
392772 [서명운동] 수명 다한 원전 가동 금지 청원 서명  4 후쿠시마의교.. 2014/06/23 1,122
392771 코스트코에서 맛있는 케익 발견... 18 코스트코 2014/06/23 6,404
392770 우리나라엔 잭바우어같은 요원없나봐요. 1 24 2014/06/23 1,272
392769 7월 중순 북경여행 어떨까요? 13 ^^ 2014/06/23 3,956
392768 이사날 당일에 나가고 들어가는데..이사청소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3 이사 2014/06/23 5,979
392767 S 갤럭시3 혹은 미니아이패드32기가 2 골라잡기 2014/06/23 1,167
392766 20"캐리어 앞바퀴 2개고 360도 회전되는거 아니면 .. 3 여행가방 2014/06/23 2,022
392765 좋은 입주도우미 구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감감 2014/06/23 2,040
392764 펌) 미국 여행하러 오는 거지들이 엄청 많아요.ㅠㅠ 25 휴가철 2014/06/23 12,404
392763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박그네와 문창극이 버티기 .. 7 .... 2014/06/23 2,059
392762 냉장고 ㅡㅡ 3 ^ ^ 2014/06/23 1,526
392761 3년 안된 쿠쿠 압력솥 as비용이 6만원대인데.. 4 속상해 2014/06/23 3,993
392760 서울 구로구는 비가 하나도 안와요-_-;;마포는 쏟아진다는데 서울 2014/06/23 1,643
392759 위매프박스 써보신분? 포인트써서 해외직구때 적용시킬수 있어요? 오메가3 2014/06/23 1,300
392758 아이허브 r-알파리포산 저말 피부가 달라지나요?? 5 .. 2014/06/23 8,642
392757 옛날 드라마, 다시보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1 추억 2014/06/23 2,602
392756 할머니 백수잔치 장소는 어디로? 6 도와주세요~.. 2014/06/23 2,051
392755 '문창극식 사고' 지닌 한국 지식인들 2 샬랄라 2014/06/23 1,445
392754 '文 사태' 장기화 너무 부담.. 朴대통령 결심 '임박' 8 세우실 2014/06/23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