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악~
아이 일로 나갔다 오니 등기가 와있네요.
광명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왔는데요. 6시 칼퇴근이신지 6시 10분에 전화하니 전화 안받네요.
등기 뜯어서 보니 제가 무슨 저작권법 위반해서 업로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업로드 했다는 사이트 주소도 처음보는거였고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사이트예요.
침해저작물이라고 써있는것도 생소해서 검색해보니 무협지인거 같은데 전 무협지를 안읽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게을러서 업로드 같은것도 못하고 블로그도 운영 안하거든요.그 흔한 페이스북 같은것도 귀찮아서 안해요.;;;;
<사건의 요지>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 관련,인터넷 사이트 '***'에서 침해저작물 "***등"을 업로드한 IP의 가입명의자가 ***으로 확인되어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좀 찔리는건 제가 토렌트를 쓰긴하거든요.
근데 토렌트 다운받아서 보는건 대부분 TV예능들 이랑 미드 다운받아서 빨래 개면서 보는 용도지 다른건 거의 안받아요.(요즘 글씨 읽는것도 싫어서 애 낳고 책 읽은거라고는 육아서뿐인데;;)
누가 비슷한 경우 들으신거 있으시면 좀 알려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