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꼭 좀 읽어주세요!SK브로드밴드 사기 행각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2,435
작성일 : 2014-06-10 16:43:14

제가 2012년 8월3일에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인터넷 전화,TV 이렇게 3가지 결합 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상담원 설명은

37만원 모니터를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셨고

저는 나중에 3년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 발생하느냐고 여쭤 봤더니

37만원에 해당하는 모니터 가격만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 분이 오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저는 이사하는 날이여서 적혀 있는 약정 서류에 그냥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서류를 못 찾고 있지만 찾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건데요 

작년 2013년 8월에 제가 고객 센터로 지금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얼마 발생하느 냐고 문의 드렸을 때

분명히 289700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부터 현재 1년 가까이 더 지난 2014년 6월 인데 해지 문의드렸더니

위약금이 593,995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가입할 당시 설명은 3년 가까이 오래 사용하실 수록 위약금이 적게 발생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작년 2013년 8월에 나에게 알려준 위약금 보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불어 나느거냐고 항의했더니

그동안 매 달 할인 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발생이 되는 거라서 그렇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고발 센터에 진정한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다시 알아 보고 연락 드리겠다며 그 전에 소비자 고발에 진정 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제가 화가나서 법 대로 하자고 끊은 후 바로 상담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와서

이번엔 377000 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입할 당시 상담원 설명과 제가 가입하겠다는 대답을 했던 녹취록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기간이 오래 되서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님들..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소비자 상담에 진정 할거구요..

 

 

IP : 218.48.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0 5:18 PM (180.67.xxx.253)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기간이 다가올수록 위약금이 더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점점 채우면서 다달이 할인혜택을 보셨으니까요
    반대로 계약후 얼마지나지 않아 해약을 하셨으면 위약금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겁니다
    할인혜택받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5십만원이 넘는걸 보면 계약기간 거의 채우신것 같은데 계약기간까지 사용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2. 댓글 감사드려요
    '14.6.10 5:38 PM (218.48.xxx.110)

    아..그런 거군요..그런데 저에게 처음에 전화로 상담원 분이 설명해 줄 당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여쭤 볼 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비스로 받은 모니터 값 정도만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헀거든요

  • 3. 오수
    '14.6.10 5:45 PM (112.149.xxx.187)

    서비스받은 모니터는 물어낼필요없구요. 그동안 혜택받은 할인요금만이기 때문에 일년이 지나면 늘어나는것은 맞는데요...59만원은 아닌것 같고 37만원인가요

  • 4. ..
    '14.6.10 5:52 PM (123.140.xxx.174)

    통신사 위약금이 불편한 진실이 있는건 맞아요
    할인반환금이라고 해서 약정기간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을 도로 다 내놔야 하는게 위약금이거든요 그래서 약정기간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는거구요

    사은품은 1년이상 지나면 물어줄 필요없으니 그건 패스하시고
    답변들었다는 그 내용은 제가볼땐 잘못 들으셨구나 그 직원이 잘못 얘기한걸수도 있어요
    일단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사기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위약금 줄이셨으니 된것 같네요

  • 5. 후아유
    '14.6.11 2:20 AM (58.232.xxx.189)

    어쨋든 소비자 고발??? 한다고 해서 위약금 다운 했으면 그들도 구린게 있는거네요.
    그리고 sk 상담전화, 녹취하는거는 나중에 증거자료 때문인데 그걸 못 찾는다고 하면 어쩝니까.
    구려도 보통 구린게 아니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로 상담을 해보세요.
    최소한 나중에 말한 37만원대까지 내려갔으니 이도저도 안되면 그 금액으로라도 끝나겠네요.
    핸드폰으로 녹취는 해놓으셨죠?
    저도 비슷한 일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었는데, 상담 바로 됩니다

  • 6. 네 님들 감사합니다
    '14.6.11 2:55 AM (218.48.xxx.110)

    너무 황당하고 놀랐는데 님들 도움의 말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8113 핸드폰 조건 좀 봐주세요 4 핸폰 2014/06/11 1,351
388112 애물단지 변액 유니버셜 어떻게 할까요? 4 소미 2014/06/11 2,700
388111 박근혜 정부 ‘짐’이 된 김기춘 실장 5 세우실 2014/06/11 3,037
388110 머릿니가 몸도 무나요? 18 .... 2014/06/11 7,618
388109 43살 고소영은 왜 아가씨같을까요? 56 사랑스러움 2014/06/11 20,005
388108 의료민영화때문에 전화까지 했어요. 1 나도도해 2014/06/11 1,397
388107 35년전 바나나 한다발은 지금돈으로 얼마정도였을까요? 67 바나나 2014/06/11 14,487
388106 등기 이전은 하고 집은 나중에 비워도 되나요? 2 잘 말하자 2014/06/11 1,219
388105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6 소송 2014/06/11 2,505
388104 강남쪽 중식당 추천해주세요. 7 나는나 2014/06/11 2,308
388103 요즘 많이 나오는 양파, 마늘요 5 사면요 2014/06/11 2,304
388102 아이 눈깜빡임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13 아로미 2014/06/11 8,678
388101 유선 연습장 싸게 파는 곳 노트 2014/06/11 1,194
388100 소세지가 먹고 싶은데요~ 몸에 안좋은 것 많이 안들은 소세지 없.. 4 00 2014/06/11 2,388
388099 장학금 받았을 시 아이의 특별 용돈은 어느 정도하면 좋을지요? 14 아이용돈 2014/06/11 2,792
388098 펌프닥터아파트용 정말 소음 없을까요? 앨리스 2014/06/11 1,826
388097 [세월호 진상규명]경찰의 집회금지 적법한가? 3 청명하늘 2014/06/11 1,033
388096 정철승 변호사가 도움을 청하네요. 본때를 보여줍시다. 1 우리는 2014/06/11 2,204
388095 엘지폰 노래들으며 82하고싶은데 1 북마크이동도.. 2014/06/11 1,015
388094 "약"자를 영어로 표기한다면요 10 ?? 2014/06/11 2,101
388093 공부잘한 엄마도 아이를 쥐잡듯 잡을까요 17 ㅇㅇ 2014/06/11 4,515
388092 집 담보 대출 추가로 받으신 분 계세요? 2금융 권요ㅠ 4 울고싶다.... 2014/06/11 2,098
388091 문창극 ”책임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3 세우실 2014/06/11 1,631
388090 천둥 번개 마른 하늘에 날벼락 8 진홍주 2014/06/11 2,376
388089 강추 - 밀양에 관해 글 써 봐요. 비루하나마 오유분들이 아셨으.. 2 참맛 2014/06/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