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8월3일에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인터넷 전화,TV 이렇게 3가지 결합 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상담원 설명은
37만원 모니터를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셨고
저는 나중에 3년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 발생하느냐고 여쭤 봤더니
37만원에 해당하는 모니터 가격만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 분이 오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저는 이사하는 날이여서 적혀 있는 약정 서류에 그냥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서류를 못 찾고 있지만 찾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건데요
작년 2013년 8월에 제가 고객 센터로 지금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얼마 발생하느 냐고 문의 드렸을 때
분명히 289700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부터 현재 1년 가까이 더 지난 2014년 6월 인데 해지 문의드렸더니
위약금이 593,995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가입할 당시 설명은 3년 가까이 오래 사용하실 수록 위약금이 적게 발생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작년 2013년 8월에 나에게 알려준 위약금 보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불어 나느거냐고 항의했더니
그동안 매 달 할인 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발생이 되는 거라서 그렇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고발 센터에 진정한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다시 알아 보고 연락 드리겠다며 그 전에 소비자 고발에 진정 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제가 화가나서 법 대로 하자고 끊은 후 바로 상담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와서
이번엔 377000 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입할 당시 상담원 설명과 제가 가입하겠다는 대답을 했던 녹취록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기간이 오래 되서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님들..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소비자 상담에 진정 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