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을 올려야할 거 같은데요 ㅠㅠ

스쿠피 조회수 : 3,793
작성일 : 2014-06-09 15:24:31

전세 세입자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 전세금이 많이 올랐던데 어떻게 하실꺼냐고..

세입자는 더 살고 싶어하네요..

근데 저는 별로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올려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구요..

거래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싸면 나중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가격과 시세의 갭이 더 심해지면

세입자가 부담스러워서 나갈수도 있다구 이왕이면 저는 그냥 오래 살았음 좋겠거든요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집도 뭔가 손봐줘야할꺼고... 그래서 그냥 시세보다 저렴하게 1천만원만 올릴까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가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거죠? 복비같은건 따로 내야하나요?

세주고 처음 계약기간이 다 되가는지라.. 잘몰라서 질문드려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2.216.xxx.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쿠피
    '14.6.9 3:39 PM (182.216.xxx.3)

    댓글 너무 감사드려요~~ 잘 읽어볼께요..

  • 2. 부동산이야
    '14.6.9 3:47 PM (112.173.xxx.214)

    복비 받으려고 하는 말이구요..
    저라면 천만원 더 받을바엔 그냥 자동연장으로 갑니다.
    세입자에게 자동연장 할테니 몇만원 정도의 사소한 수리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안그럼 부동산 끼지 말고 님이 세입자랑 직접 만나서 계약서 새로 써 주셔도 되구요.
    저희는 세입자랑 같이 게약서 썼어요.
    서로 복비 아끼자 하구요.
    사실 재계약 같은 경우엔 복비 줄 필요없이 그냥 대필요 몇만원만 주고도 많이 해요.

  • 3. ...
    '14.6.9 3:50 PM (218.234.xxx.109)

    부동산에서 연장할 때 쌍방이 5만원 냈어요. (금액은 올렸음)
    세입자한테 일단 운이나 띄어보세요.
    "2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어떠시냐, 조정 의사 있다" 이렇게..
    조정 의사 있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면 세입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말할 거에요.

  • 4. ㅇㅇ
    '14.6.9 3:51 PM (211.209.xxx.23)

    재계약은 그냥 해 주던걸요? 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좋아요. 아니면 자동갱신 되어 세입자가 갑의 입장에 서요. 언제든 나가겠다고 하면 그래야 하는..

  • 5. ㅇㅇ
    '14.6.9 3:53 PM (211.209.xxx.23)

    그리고 전세값은 현실화 하는게 좋아요. 너무 싸게 하면 빼고 싶을 때 빼기 힘들어요. 사람 일이라는게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현실화하시고, 계약서 다시 쓰세요.

  • 6. 궁금
    '14.6.9 4:17 PM (211.227.xxx.155)

    왜 현실화 안하면 나중에 힘드나요?
    궁금하네요.

  • 7. 시세는 1억5천
    '14.6.9 4:28 PM (223.62.xxx.24)

    싸게 줘서 우리집은 1억.
    나중에 세입자가 1억에 맞춰서 집 구하기 힘들어지죠.
    매매 내놓게 되면 5천이 더 드니 전세 안고 살려는 사람도 없고 세입자도 이 집에서 나가면 그 돈으로 이만한 집 구하기 힘드니 부동산에 집을 잘 안보여주기도 해요.

  • 8. 세입자
    '14.6.9 4:31 PM (61.39.xxx.178)

    에휴..원글님같은 집주인 만나고 싶네요.
    저희는 다가구 상가주택에 전세 사는데 이쪽은 대부분 월세로 돌려서
    집주인도 월세로 돌리신다고..ㅜ.ㅜ
    전세보증금 시세 확인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리실 예정인가봐요.
    전세보증금은 저희가 살고있는 보증금에서 1500정도 차이나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 전세는 물량이 요즘 거의 없다고 하고 그러네요.

  • 9. 스쿠피
    '14.6.9 4:32 PM (182.216.xxx.3)

    223.62님 말씀들어보니 공감이 가네요.. 현실적인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 10. 시세보다 조금싸게만
    '14.6.9 4:40 PM (218.38.xxx.157)

    해서 재개약 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도 수수료챙기려고만 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세를 놓는게 있는데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하면
    현거주자가 집을 비워줘야할 때 어려워요.
    얼추비슷하게는 해둬야 변동이 있을때 편합니다.

  • 11. 궁금
    '14.6.9 5:05 PM (211.227.xxx.155)

    아 그렇군요.
    그간 싸게 해줬으니 그 돈 따로 모으거나 운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맙게 여길것 같은데.
    또 내놓을때 보여주는거야 당연한 의무이니 돈을 떠나 성실히 하는 게 당연한거고.

    그랬는데 윗분들 말 들으니 생각지도 못한 여러 문제가 있네요. 헐.

  • 12.
    '14.6.9 5:16 PM (61.39.xxx.178)

    댓글중에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힘들다는 건
    오히려 오버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싸게 해줬다고 전세금 못 모은 원인이라며 집주인 원망할 사이코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저도 전세입자지만 항상 전세금 오를 상황을 대비하거나 해서 살지
    생각없이 살다가 그 원망을 집주인한테 돌리진 않아요.

  • 13. ^^
    '14.6.9 6:10 PM (182.216.xxx.167)

    제 친구는 현 시세보다 거의 반값에 살아요.
    아니 십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도 안올리고.
    조건이 혹시 계약기간내에 집을 팔게되면 이해를 해달라는거였다는데.
    그런데 전에 집 팔아야한다고 집주인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러기 있냐면서 전활 안받습니다.
    집도 안보여주고요.
    갑자기 이사가게 하는게 이해안된다면서.

    사람맘이란 이런것 같아요.
    한쪽이 너무 양보를 하게되면 그게 당연시 됩니다.
    그냥 적정 시세대로 받으세요.
    다만 살고있는 세입자한텐 현 시세 보단 조금 적게 올리더라구요.
    적정금액을 부동산과 상의후에 올리세요.
    서로 깔끔하고 제대로된 계약을 하셔야 문제가 생겨도 더 잘 해결이 됩니다.

  • 14. ^^
    '14.6.9 6:14 PM (175.123.xxx.121)

    윗님 집주인을 원망하는게 아니라 지금 세든집 보다 많은돈이 있어야 다른집으로 옮길수 있으니

    이사가기를 꺼려 해서 혹시 중간에 집 팔려고 주인이 내놓아도 잘 안보여주고 할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모두 그렇다는게 아니고 간혹 그런분 들이 있다는 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ㅠㅠ

  • 15. ㅇ.ㅇ
    '14.6.9 7:25 PM (211.209.xxx.23)

    싸게 계속 살게 해 줬더니 갈데 없다고 계속 살겠다고, 집도 안 보여 주고 아니면 그 집에 갈 마음 안 들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네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화 하는게 좋아요,

  • 16. ..
    '14.6.10 12:04 AM (14.52.xxx.107)

    저희 집은 부동산 사장님이 돈 한푼 안받고 제대로 다시 써주셨는데....사람나름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573 초3-4학년 때 아이들 영어권 국가에서 키워 보신 분께 여쭤봐요.. 6 적응 2014/06/30 2,115
394572 항문이 너무 가려워요 11 민망해요 2014/06/30 10,326
394571 요즘 태국 가도되나요 5 여행 2014/06/30 2,486
394570 옷 팔만한 사이트 아세요? 3 옷팔기 2014/06/30 2,061
394569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 2014/06/30 1,395
394568 선글라스 옆테? 흰색 많이들 안쓰시네요? 3 처음 써보려.. 2014/06/30 2,496
394567 (주)하늘교육 과외 받아보신분들 어떠한가요? 4 코스모스 2014/06/30 2,580
394566 주위에 변보다가 죽는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45 레알? 2014/06/30 12,042
394565 "해직자 복직시키라" 법원 명령에도 아랑곳않는.. 샬랄라 2014/06/30 1,545
394564 펑합니다. 51 ?? 2014/06/30 15,924
394563 집에서 담근 된장 고추장에 곰팡이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7 된장고추장 .. 2014/06/30 27,128
394562 민감성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18 오늘을열심히.. 2014/06/30 7,887
394561 검정콩에 벌레가 생겼어요ㅠ 2 2014/06/30 2,666
394560 스페인 여행중 야간열차 예약하려는데!(스페인다녀오신분들 도움요ㅠ.. 5 눈썹이 2014/06/30 2,789
394559 울엄마도 이젠 노인네가.. 2 .. 2014/06/30 1,988
394558 눈물의 다요트 도와주세요 9 .. 2014/06/30 2,080
394557 시력나쁜분들 수영 배우실때~ 5 . . 2014/06/30 3,747
394556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6/30) - 정상의 비정상화, 비정상의 .. lowsim.. 2014/06/30 1,230
394555 공인중개사 2차공부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능할까요? 7 sunny 2014/06/30 3,155
394554 시아버님 생일은 며느리가 날짜 잡고 챙기는건가요?? 11 *^^* 2014/06/30 3,811
394553 매실청병 설탕 섞이라고 뒤집어뒀다가 매실청 다 흘러버렸어요 5 이럴수가 2014/06/30 2,538
394552 편도선이 붓기를 반복하는데 평상시 따뜻한 물 마시는게 좋은가요.. 4 근 한달 2014/06/30 2,419
394551 극단적인 전업주부 논란 28 ... 2014/06/30 5,635
394550 수방사(수도 방위 사령부)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5 군인 2014/06/30 8,694
394549 세입잔데 집주인이랑 대판 싸웠어요. 6 세입자 2014/06/30 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