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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휴대폰 값 다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14-06-09 15:14:59

우리애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입했어요. 공짜폰이에요.

 

두달 동안 비싼 요금제 쓰고  요금제를 바꾸는건데

한달후 부가서비스 바꾸는게 있어서  바꾸다가 요금제도 한달후에

바꾸는줄 알고 착각을 해서  요금제도 한달만에  바꿨대요.

 

그랬더니 약속 안지켰다고 휴대폰값 60만원 다 내라고 한다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공짜폰 샀다고 좋아 했는데  어쩌다 저런 실수를 했는지..

지금 완전 심각 합니다.

IP : 1.246.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계약위반이긴 해요
    '14.6.9 3:19 PM (115.140.xxx.182)

    그 조건으로 팔아야 대리점에도 수당이 떨어진다더라고요 우리 입장엔 단순한 실수지만..

  • 2. ㅇㄹ
    '14.6.9 3:20 PM (203.152.xxx.217)

    부모님이 고객센터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실수로 아이가 요금제를 바꿨는데 휴대폰값을 전액 지불하라고 한다
    이럴 경우 다시 기존 요금제로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서요.

  • 3. ..
    '14.6.9 3:21 PM (1.246.xxx.90)

    지금 우리애가 통화 했더니 40만원으로 깍아 준다고 돈 없으면 나눠서라도 내라고 한대요.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는지...

  • 4. ..
    '14.6.9 3:42 PM (1.246.xxx.90)

    네, 처음에는 휴대폰 값 60만원 다 내라고 했다가

    아이가 다시 전화해서 실수 했다 ,그만한 돈이 없다 하니까
    40만원까지 깍아주겠으니 돈 없으면 나눠서라도 내라고 했답니다.

    저도 판매자가 손해 보지 않는선에서 알아봐야겠네요.

  • 5. ...
    '14.6.9 4:00 PM (183.98.xxx.91)

    대리점보다 114로 전화해서 요금제 바꾼건 실수지만 바꾸면 60만원 내야한다고 못들엇고 계약서에도 없지않냐

    요금제 다시 변경하지만 돈은 못낸다 고 강하게 어머님이
    114로 말하시고 114가 해결하라고 하세요

    대리점 전화 받지 마시고요

  • 6. ..
    '14.6.9 4:14 PM (1.246.xxx.90)

    114에 전화 했더니 자기들이 해 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리점측과 얘기하라네요..

    이런일 해결해 보신분 혹시 계신가요?

  • 7. 계약서에 보면
    '14.6.9 4:27 PM (223.62.xxx.110)

    통상 3개월 요금제 얼마 쓰고 변경해야하고 위반시 출고가 청구된다고 적혀있을껄요 잘못해놓고 억지쓰고 안면몰수 하라는 조언은 뭔가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내모는 114 상담원들도 귀한이들인데

  • 8. ㅇㅇ
    '14.6.9 4:31 PM (1.215.xxx.84)

    그거는 대리점하고 협의보는 방법 밖에 없어요.
    대리점도 중간에 요금제 바꾸면 본사에서 판매 수당 못받아요.
    그러면 핸드폰 팔아놓고 오히려 핸드폰 값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학생이 실수한거고, 대리점에서도 그 점 인정해서
    자기네 마진 포기하고 40만원으로 깍아준 것 같네요.
    이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명백한 이쪽 실수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건데,
    대리점보고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겠죠? 대리점도 순순히 물어내지는 않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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